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유네스코 동향

유네스코 사무국 진출

  1. 유네스코 동향
  2. 유네스코 사무국 진출

유네스코 사무국 진출 : 국제기구 직원이란?

직원의 신분

  • UN등 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기구 직원 또는 국제공무원이라고 합니다
  • 국제기구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속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지위가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제기구 직원은 국제법상 그 직무를 지장 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전이 인정됩니다.

직원의 종류

  • 전문직원(Professional Staff) : 유네스코의 경우
    • 사무총장 (Director-General)
    • 사무부총장 (Deputy Director-General)
    • 사무총장보 (Assistant Director-General)
    • D-2 (Directors) : 국장급
    • D-1 (Principal Officers) : 부국장급
    • P-5 (Senior Officers) : 과장급
    • P-4 (First Officers) : 과장급
    • P-3 (Second Officers) : 실무직원
    • P-2 (Associate Officers) : 실무직원
    • P-1 (Assistant Officers) : 실무직원
  • 필드전문가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Personnel)
    • UN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원조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3개월에서 3년 정도 파견됩니다
    • 필드 전문가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및 경험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 직급 및 급여제도가 전문직 직원과 차이가 있으며, 유엔의 경우 Level 7-Level 1로 구분됩니다. (L-7은 D-2에, L-6는 D-1에 해당)
  • 일반직 직원 (General staffs)
    • 비서, 타이피스트, 운전수 등 일상적인 일부터 전문업무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인사제도의 특징

  • 직원채용은 직원의 퇴직, 기한부 임용 직원의 임기 종료, 다른 국제기구로의 전출, 새로운 보직의 신설 등에 따른 공석 발생시 이루어지므로 부정기적입니다.
  • 필드 전문가의 경우에는 원조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모집함. 승진이 어려우므로 처음 채용되는 직급이 중요합니다. 통상 P-2에서 P-4까지는 1직급 승진당 약 4-5년 정도 소요되며, P-4에서 P-5까지는 약 5-7년, P-5에서 D-1까지는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 실제 응모시 각 직위(Post)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P-1/P-2는 학사학위면 응시 가능 하나 대부분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이 요구됩니다.

신분보장

  • 임용자는 국제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62세)시까지 신분 보장을 받게 됩니다.
  • 국제기구는 2중 국적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2중 국적자는 임용시 1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국제기구 직원은 자기 나라의 여권과 유엔여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 여권 (Laissez-Passer)을 가지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공석발생시 수시충원

  • 공석 공고
    • 직원의 퇴직, 전출, 보직신설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내부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모합니다.
    • 필요한 보직의 직무내용,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직원모집 공고가 회원국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배포됩니다.
    • 때로는 각국 정부에 직원모집 공고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결원이 보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고에 명시된 마감기일 이전에라도 적임자가 있으면 임용절차를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 응모
    • 직원모집 공고가 된 보직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소유한 사람은 공고문상의 응모요령에 따라 해당기구에 직접 응모합니다.
    • 직원모집 공고는 응모기한이 4주정도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 모집 정보를 접하면 가급적 신속히 응모를 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 응모서류가 국제기구에 제출되면 해당 국제기구의 인사담당관에 의해 서면 심사가 이루어지며, 독자적인 후보자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에서는 등록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면접을 실시하는데, 통상 해당 국제기구 사무국 본부 또는 지역사무소에서 행해지며, 관계부서 직원이 출장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면접은 후보자의 적격성의 평가와 고용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라는 두가지 성격을 가지는데 제출서류 기재사항, 특히 학력 및 경력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원조회 (Reference) 및 신체검사
    • 면접이 끝나면 학교관계, 경력관계 및 본인의 응모서류에 신고된 추천자에 관한 조회가 행해집니다.
    • 신체검사 합격은 채용의 조건이므로 후보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사무총장의 승인
  • 후보자에 대한 임용통지서 교부
    • 후보자에 대한 법적수속에 기초한 채용의 의사표시입니다. 후보자가 수락하고 부임시기에 관해 후보자와 국제기구가 합의하면 후보자는 승락서를 제출하며, 동 승락서를 국제기구가 수리하면 채용이 결정됩니다.
    • 최근에는 전보 등에 의해 후보자에게 채용 내정 사실을 통보하고, 상기 부임시기 등에 관해 전보 등으로 후보자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부임시기 등에 관해 합의되면, 임용통지서를 발송하는 예도 있습니다.
  • 부임선서 및 임용통지서 서명
    • 부임시기가 확정되면, 국제기구에 의해 항공료가 지급되고 부임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당해 기구의 사무총장 또는 대리자의 앞에서 선서하며 직무내용, 고용조건을 명기한 임용통지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유엔 국별경쟁 시험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

  • 유엔은 직원채용시 지리적 배분원칙(Geographic Distribution)을 적용하여 국가별 안배를 고려하며, 예산분담률 대비 적정진출규모(Desirable Range)에 미달하는 회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별경쟁 시험을 실시하여 P-1~P-3급 실무직원을 신규채용합니다.
  • 우리나라의 진출규모는 2000년까지는 적정진출 범위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에는 유엔분담률 상승으로 과소진출(under-represented) 국가로 분류되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 국별 경쟁 시험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 모집분야 및 채용직급은 매년 각 부서의 인력수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 시험은 유엔사무국에서 출제, 합격자 선정, 채용여부 결정 등 주요사항을 주관하고 우리 정부는 국내홍보, 시험장 및 감독관 지원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Young Professional Programme –유네스코 내 YPP프로그램 운영

  • 국제기구의 공석은 세계 각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YPP(Young Professional Programme)는 일부 국제기구에서 미진출 또는 과소진출(under-represented) 상태에 있는 회원국 국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정부추천자에 대해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 Young Professional을 선발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 후 근무실적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 YPP제도는 채용 해당기구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파견국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는 JPO제도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국 공석 정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