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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12-23

 

출생신고 안내



1. 기본 내용 

1) 신고 의무자 

  ○ (혼인 중인 경우) 부 또는 모 

  ○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 


2) 신고기간 

  ○ 출생후 1개월 이내 

    ※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가능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3) 신고장소 

 ○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등 

    ※ 재외국민의 자녀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음.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원할 경우, 주소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신고 필요

  

2.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사전 온라인 예약(클릭) 후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가능 

  - (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봉투 겉면에 《가족관계 관련 민원 신청(출생신고)》라고 적어주시면,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됨

 

3. 필수 제출서류 

➀ 출생신고서 1부(서식1)

➁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서식2)

  - 신고인(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기재

  - 신고인이 반드시 작성 및 서명날인

➂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원본 1부.

  - 반드시 출생증명서 원본(공증된 사본은 안됨)

➃ 미국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 양식은 규정된 양식은 없으며, 공증 불필요 

  - 백지에 "출생증명서"라고 쓰시고 출생증명서상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됨.

     * 번역시 영문 이름이나 주소도 모두 한글로 작성 

        (ex.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시 조지아로1 )

  -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 및 서명을 반드시 필요

⑤ 부모(모두)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⑥ 부모(모두)의 체류신분별 서류 사본 1부 

  - (부 또는 모가 현재 미국 시민권 취득자일 경우)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 각 1부

  - (부 또는 모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각 1부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사본 각 1부  


4. 수수료 : 없음


5. 소요 기간 

○ 서류 접수 후 약 3주 이상 소요  


*updated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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