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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12-23
수정일
2025-06-04


출생신고 안내


미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이면 자녀는 법적으로 한국/미국 복수국적자 입니다. 따라서 출생 이후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녀는 복수국적자이므로 출생신고가 필수입니다.


 1. 기본내용

1) 신고 의무자 

  • (혼인 중인 경우) 부 또는 모 

  • (혼인 외의 자의 경우) 모 


2) 신고기간 

  • 출생후 1개월 이내  ※이후에도 신고가능하나 추후 한국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3) 신고장소 

  •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등 

    ※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한국 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신고 필요


  

2.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방문신청: 사전 온라인 예약(클릭)

2) 총영사관 우편 접수 가능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TN: 출생신고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3. 필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출생증명서 원본은 여유분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➀ 출생신고서 1부(서식1)

➁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서식2)

- 신고인(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만 기재


➂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 발행 Birth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안됨)

➃ 미국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공증 불필요)

- 번역문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백지에 "출생증명서"라고 쓰시고 출생증명서상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됨.

- 번역시 영문 이름이나 주소도 모두 한글로 작성 (ex.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시 조지아로1)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이름 및 서명을 반드시 기재


⑤ 부모(모두)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⑥ 부모(모두)의 체류신분별 서류 사본 1부 

한국국적자: 비자, 영주권, EAD카드 등 유효한 서류 사본 1부

미국 시민권 취득자: 미국 시민권증서 사본 1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⑦ 수수료: 없음

⑧ 소요기간: 서류 접수 후 약 3주 이상 소요



*updated : 2025.04.01


문의: atl0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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