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내 |
1. 기본 내용
(1) 한국인과 외국인(국적상실자 포함)간의 혼인 ☞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 대상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의 방식으로 혼인”하고, “혼인증서(결혼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 : 혼인 당사자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서식1) 1부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서식3)
◦ 혼인증명서 원본 제출 (원본은 반환하지 않음)
◦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원본의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번역)
- 번역양식은 별도로 없고, 번역 공증 불필요. 다만, 번역문 하단에 번역인의 성명 및 서명 반드시 필요
◦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 미국 내 체류신분 관련 서류
- 영주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자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 및 한글번역본 각 1부
※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 각 1부
(2)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 ☞ 창설적 혼인신고 |
○ 외국에 있는 “한국인(한국국적)”이 한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 : 혼인당사자
* 한국인과 외국인의 창설적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에서 불가
○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서식1) 1부
- 혼인신고서에 쌍방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2명의 증인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증인 2명의 유효한 한국여권 사본 필요)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서식3)
◦ 혼인당사자들의 유효한 한국여권 사본 1부
◦ 미국 내 체류신분 관련 서류
- 영주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 자녀의 성 및 본을 모의 성 및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서식3)
2. 신고장소
○ 거주지역의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한국내 거주지 등록관서 등
3. 재외공관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사전 온라인 예약(클릭) 후 방문 신청
○ 우편 접수 가능
- (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봉투 겉면에 《가족관계 관련 민원 신청(혼인신고)》으로 적어주시면,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됨
4. 수수료 : 없음
5. 소요기간 : 서류접수 후 약 3주 소요
6. ★ 유의사항 ★
◦ 혼인신고서 작성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 국적일 경우 등록기준지는 국적을 기재
◦ 주소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기재합니다.
(예시 : 미국 조지아주 조지아시 조지아로1)
◦ 시민권자나 외국인의 성명은 영어 이름을 발음나는대로 한글로 기재합니다.
◦ 신청서에 접수일을 기재합니다.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미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 되지 않은 경우 → 국적상실신고 필요
* updated :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