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안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1. 기본내용
○《가족관계등록부》란 종전 호적제도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만든 전산 데이터로, 개인이 발급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에서 발급가능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 증명서 당일발급 방법(온라인) -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클릭)에 접속하여 당일 발급 및 출력 가능 - 총영사관을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바로가기) |
2. 총영사관을 통한 신청방법 (1-2주 소요)
1) 신청인(신청가능한 사람)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② 대리인: 가족관계증명 발급 신청서, 위임장(서식3) 작성하여 제출 필요 2) 제출 서류 ① 신청서(서식1 또는 서식2) ② 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원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④ 우편수령시: 반송용 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부착) ※ 발송된 우편 배송과정은 우체국의 책임으로 총영사관에서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이 없음. ⑤ 수수료: 1부당 $1 (현금 또는 머니오더 : PAY TO : Korean Consulate) 3) 신청 방법 ①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방문신청: 사전 온라인 예약(클릭) ② 총영사관 우편 접수 가능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TN: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
●updated :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