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안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1. 기본 내용
○《가족관계등록부》란 종전 호적제도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만든 전산 데이터로, 개인이 발급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에서 발급가능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기본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제적등초본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시 처리절차(총 1-2주 소요)
□ (민원인 신청) 신청인이 총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총영사관 접수) 총영사관은 법원행정처로 송부
□ (법원행정처 처리 및 교부) 법원행정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총영사관으로 송부
□ (총영사관이 민원인에게 전달) 총영사관이 민원인에게 증명서 전달
※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당일발급 방법 -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클릭)에 접속하여 당일 발급 및 출력 가능 -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바로가기) |
2. 총영사관을 통한 신청방법
(1) 신청권자(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 (직계혈족) 부계 또는 모계를 불문한 직계존비속(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 발급 신청서, 위임장(서식3) 작성하여 제출 필요
- 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2)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 1부
○ 발급대상자의 유효한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주민등록증 사본 1부(택 1)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원본,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유효한 여권, 한국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신청인이 미국국적자이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미국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 변경 확인서 사본 1부
○ (우편으로 수령받길 원하는 경우) 반송용 봉투 1부(주소 및 우표 부착)
- 분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Priority 이상의 우편 이용 권고
※ 발송된 우편 분실은 총영사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수수료
- 1부당 $1 (현금 또는 머니오더 : PAY TO : Korean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사전 온라인 예약(클릭) 후 방문 신청
- 방문하실 경우, 발급대상자 및 신청자의 여권 원본을 반드시 지참
○ 우편 접수 가능
- (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봉투 겉면에《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신청》으로 적어주시면,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됨
(4) 처리기간 : 1-2주
●updated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