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
1.「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란?
○ 공동인증서란, 전자민원·국내 인터넷 뱅킹 등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발급받습니다.
○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재외공관이나 국내 은행 방문 없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 재외동포365민원포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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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목)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로 이름을 변경하여 시행됩니다.
※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예약(바로가기) 후 총영사관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본인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
※ 미국 국적자(시민권 취득자 포함)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함.
※ 대리인 신청 불가
○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서(서식 1)
○ 미국 체류증명서 원본(반드시 지참)
-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영주권
- 비영주권자: 체류비자, I-94 form, 유학생은 I-20 form 추가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필요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여권 반드시 지참 필요
- 신청서 작성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미성년 신청자가 본인의 성명, 서명 기재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4. 발급 절차
① 신청자는 발급신청서 작성해서 총영사관에 제출
② 총영사관은 신청서 및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③ 총영사관은 신청자 정보를 공동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에 입력
④ 총영사관은 신청자에게 접수증 출력해서 전달
※ 한국정보인증을 선택한 경우, 접수증이 아닌 신청자 본인 이메일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발송됨.
※ 여타 기관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경우, 접수증에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는 공동인증서 발급시 본인 확인 정보이므로 유의해서 가지고 계셔야 함.
⑤ 신청자는 접수증을 수령하여 귀가
- 신청자가 공인인증기관에 온라인으로 접속. 접수증 또는 이메일로 받은 참조번호/인가코드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받음.
('2312.26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