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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10-02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1.「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란?

○ 공동인증서란, 전자민원·국내 인터넷 뱅킹 등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발급받습니다.
○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재외공관이나 국내 은행 방문 없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 재외동포365민원포털(바로가기) 
   여권, 재외국민등록, 아포스티유 등 재외국민 민원 포탈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24(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민원사무를 포함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1,300여종) 바로 신청·조회·발급 가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증며서 발급 및 신청 가능


○ 운전면허 통합민원(바로가기)
   운전면허증재발급, 국제운전면허 등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 인터넷뱅킹 등 국내 은행 업무
   해당 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가입 후 이용 가능(계좌확인·이체·송금 등)



 ※ 2020.12.10.(목)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공동인증서 발급서비스로 이름을 변경하여 시행됩니다. 
 ※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예약(바로가기) 후 총영사관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본인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지참)
    ※ 미국 국적자(시민권 취득자 포함)의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급이 불가능함. 
    ※ 대리인 신청 불가


  ○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서(서식 1)


  ○ 미국 체류증명서 원본(반드시 지참)
    -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영주권
    - 비영주권자: 체류비자, I-94 form, 유학생은 I-20 form 추가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동행 필요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한국 여권 반드시 지참 필요
    - 신청서 작성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란에 미성년 신청자가 본인의 성명, 서명 기재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4. 발급 절차

 ① 신청자는 발급신청서 작성해서 총영사관에 제출
 ② 총영사관은 신청서 및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③ 총영사관은 신청자 정보를 공동인증서 발급 프로그램에 입력
 ④ 총영사관은 신청자에게 접수증 출력해서 전달
   ※ 한국정보인증을 선택한 경우, 접수증이 아닌 신청자 본인 이메일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발송됨.
   ※ 여타 기관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경우, 접수증에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는 공동인증서 발급시 본인 확인 정보이므로 유의해서 가지고 계셔야 함.
 ⑤ 신청자는 접수증을 수령하여 귀가
    - 신청자가 공인인증기관에 온라인으로 접속. 접수증 또는 이메일로 받은 참조번호/인가코드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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