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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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입국 사실증명」이란?
○ 한국 출입국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아래 택 1)
○ 본인 또는 대리인, 영사민원24 온라인(바로가기) 예약 후 방문(약30분-1시간 소요)
○ 우편 신청(약 7일 소요)
○ 공동인증서 소지자의 경우, 정부24 접속 온라인 발급(즉시 발급)(바로가기)
3. 유의사항
○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은 한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 미 시민권자는 신청 불가하며 미 이민국 사이트에서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신청 절차
1) 총영사관 방문 신청시
①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 한국 여권이 없을 경우, 유효한 한국 주민등록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② 출입국사실증명신청서(서식 1)
- 신청서상 출입국 확인을 원하는 연,월,일을 반드시 작성
③ 수수료 : 건당 $2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 위임장
- 대리인의 여권 원본
-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 소명 자료 필요
2) 우편신청의 경우
①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1부
② 공증(Notary Public)받은 서명확인서
- 미성년자인 경우 서명확인서 대신, 신청인의 여권사본·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신청서(서식 1)
- 신청서상 출입국 확인을 원하는 연,월,일을 반드시 작성
④ 반송 받을 우편 봉투 및 우표
- 수신자 영문성명 및 주소 기재
- 일반우편은 2부당 forever 우표 1장
- Priority mail 이용시에는 우표 : 약 $9.85 (가격변동가능)
⑤ 수수료 : 건당 $2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
- 위임장
- 대리인의 여권 원본
-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 소명 자료 필요
* updated : 202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