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한 공증레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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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영사관 공증레터 신청서류 및 방법
(1) 필수 서류 ①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본 출력본 1부(사진이 부착된 신원정보면) ②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사본 출력본 1부(앞, 뒤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③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재 ④ (우편수령 시) 반송용 봉투 (Prepaid Envelope) ※ 반송봉투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후, 우표 또는 사전 결제된 배송 라벨(prepaid label)을 부착하십시오. - 배송업체는 USPS, UPS, FedEx 등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 일반 편지봉투에 우표 2매 부착하여 신청 가능하나, 배송상황 Tracking이 불가함을 참고십시오. (방문수령 시) 영사관 우편 도착일로부터 2주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십시오.
(2) 신청방법 1) 우편 신청 : 총영사관으로 필수서류 모두 우편 제출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TN: 운전면허 공증 조지아주 (조지아, 알라바마등등 본인 거주지 주 기재)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2) 방문신청 : 별도 예약없이 총영사관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간 7-10일) (3) 소요기간 ○ 접수 후 발급까지 약 일주일 (접수 순으로 순차 처리) * 최근 공증레터 접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수수료: 없음 (5) 운전면허 문의 이메일: ATL05@mofa.go.kr |
3. 기타 자주하는 질문
Q1)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있는 한국국적자입니다. 한 2-3개월동안 여기 조지아 또는 알라바마주에 머물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조지아주/ 알라바마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합니까? ☞ 알라바마주 DMV의 경우, 알라바마주에 160일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비자(ESTA)로 들어오셔서 알라바마주에 90일 이내 거주하실 경우엔 신청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조지아주 DMV의 경우엔, 무비자인 경우에도 머무는 날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DMV 자체 내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DMV 사무실에 연락 또는 방문하셔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Q2) 운전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한데요. 당일 총영사관 공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총영사관 공증서는 확인절차 등 시간을 요하므로 당일 발급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다른 날 수령하러 직접 저희 영사관에 오시거나 우편수수료를 부담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Q3) DDS는 어디에 있나요? 또한 DDS에서 운전면허 교환을 위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해당 주의 DDS/DMV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및 사무실 위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지아주(Georgia Department of Driver Services) (바로가기) - 앨라배마주 (Alabama Law Enforcement Agency)(바로가기) - 플로리다주(Florida Highway Safety and Motor Vehicles)(바로가기) - 테네시주(Tennessee State Government Driver Services)(바로가기) - 사우스캐롤라이나주(SCDMV Driver's License)(바로가기)
Q4) 미국 조지아주에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DDS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중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된 주소증명서류 2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는 룸메이트와 같이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된 서류라고는 은행잔고증명서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의 이름으로 된 거주지증명서류는 반드시 2가지 이상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분 또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경우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거주지 증명서류와 함께 유효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해당 DDS에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Q5) 저는 복수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이번 달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들어온 상황인데, 제 경우에도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가요? ☞ 복수국적자인 경우엔, 미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영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공증서를 발급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시민권자의 미국여권을 함께 지참하시고, DMV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미국에 들어가기 전, 먼저 우편으로 총영사관 공증서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처리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 공증서 처리기간은 서류를 제출 받은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접수 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접수량이 많으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공증서 유효기간은 30일이므로, 발급한지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30일이 지난 경우엔 같은 방법으로 저희 영사관에 재 신청하셔야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알라바마주인 경우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증레터 신청 시 본인이 어느 주에 거주할 예정인지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Q7) 대리인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사관 방문 시엔 신청자 여권사본 및 운전면허증 사본과 함께 대리인 ID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Q8)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현재 유효한 플로리다/알라바마/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한국으로 입국하시기 전,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에 공증(Notary)을 받은 후 각 주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들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거주지 주변에 운전면허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전화번호: 1577-1120) ☞ 만약 단기간 방문이실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Q9)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온 경우 조지아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시,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영문운전면허증 인정 지역이 아님 |
**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