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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5.26)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7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5.26)


 o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외 체류 우리 국민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첨부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다시한번,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증오범죄 및 인종차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신체에 대한 공격・욕설・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긴급전화 911로 연락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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