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계획(10.07부터 적용, 10.20 업데이트) |
1. 발급 대상
① 해외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10.20 부터)
2. 발급 개시 시기 : ‘21.10.7(목)부터(한국시각)
3. 신청 방법
○ (해외접종완료자 및 주한외교단 등) 한국 내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 접종증명서 제시 및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격리면제자는 격리면제서 제시필요)
* 주한외교단의 경우 국내·외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첨부한 외교공한 제시 필요
○ (주한미군)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4. 발급 방식
○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자)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
* (종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국문 제공))
(전자)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의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가능
○ (주한미군) 별도 양식 종이 확인서 발급
5. 인정백신 범위 : WHO 승인 백신*에 대해서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6.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
구분 | 입국시 격리면제 |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 | 추가접종 (필요시) | |
첫입국 | 등록후 재입국 | |||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 (격리면제서 근거) | ○ (격리면제서 불요) | ○ | ○ |
주한미군 및 외교단 등 | ○ (비자 근거) | ○ | ○ | ○ |
해외예방접종 내국인 (10.20부터) | X | ○ | ○ | ○ |
7. 유의 사항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시 처벌)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및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8. 자주하는 질문(FAQ)
1.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력 등록방법은? |
ㅇ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격리면제서**를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국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외교공한을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해외예방접종증명서류」란, ⓛ성명, ②생년월일, ③백신종류, ④접종일, ⑤접종기관명,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반드시 입국 당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야 함.
2.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한지? |
ㅇ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불가능함.
3. 해외 접종력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그 즉시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
ㅇ 예방접종확인서(종이, COOV앱) 발급이 가능한 10.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음.
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
ㅇ 10월 7일부터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5. 방문이 아닌 e-mail 등 온라인으로 해외 접종력 등록이 가능한지? |
ㅇ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정확한 접종력 확인·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증명서류 등을 제출.
6. 2회 접종이 권장되는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도 등록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