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격리면제서를 보유한 경우, 한국 입국 절차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3

 ■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시, (신청인)성함/생년월일/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속한 응답에 더 도움이 됩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최대 2주 내에 반드시 발급되며, 신청일·출발일·면제 상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급하고 있사오니,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화 문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소지(숙소) 이동 방법 


ㅇ 자가용,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대중교통 모두 이용 가능 

  - 단,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전용버스는 탑승 불가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동반 아동 등)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필요

  -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와 이동하기 위해, 같이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가능


ㅇ 기타 상세안내 : 

  -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교통안내 사이트 참조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trinfo/trinfo.do



2. PCR 진단검사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의무 이행 필요

  - 출국 전 72시간 내 1회, 한국 입국 후 2회 


(질문) 출국 전, 격리면제서를 받으면, rt-PCR 등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출국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목적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rt-PCR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우리 국민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으며, 외국인 탑승 및 입국불허 됩니다.

음성확인서는 본인 이름이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ㅇ (한국 입국전) 한국으로 출국하는 일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에 나와있는 본인 이름이 여권 이름과 일치해야 함, 생년월일 명기 필요

  - Last name과 First name 모두 기입 필요(일부만 있는 경우, 한국 입국시 문제 발생)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미제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자부담), 외국인은 입국 불허


ㅇ (한국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 대기

  ​- 단, 인도적 목적 중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자는 희망자에 한해 공항 입국장 검사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

  - 일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시설 대기


ㅇ (한국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제출

  - 국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 

  - 해외백신접종 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자는 보건소에 제출, 재외공관에 제출 불요 

  -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출장 주관부서에 제출​

  -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자는 심사 부처에 제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를 보유한 경우, 한국 입국 절차 안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한국 내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자주하는 질문들(FAQ) (8.13 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접종완료자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학술·공익적 목적 방문의 경우

(K-ETA) 신청방법 안내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