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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한국 내 장례식 참석(11.8 업데이트)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11-08

 ■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시, (신청인)성함/생년월일/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속한 응답에 더 도움이 됩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최대 2주 내에 반드시 발급되며, 신청일·출발일·면제 상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급하고 있사오니,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화 문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례참석을 위한 자가격리면제자 코로나 PCR 검사 관련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PCR 검사)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하나, 외국인(미국 등 외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PCR 검사 결과 미소지시, 항공편 탑승 및 한국 입국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면제서를 받으신 분들은 2021년 10월 7일부터 한국 내 관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다시 한국 입국시 총영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격리면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조(클릭))




1. 발급대상 

 ㅇ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ㅇ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제출 필요 서류 

 ㅇ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사본 각 1부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해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활동·방역계획 작성 필요 

 ㅇ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ㅇ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 3)  

 ㅇ 해당자에 한해 아래 서류 필요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미국 공적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호적 서류상 이름과 외국 여권상 이름이 Name Change Proof 서류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란?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주재국 보건당국이 정한 백신 권장 접종횟수가 아닌, 백신회사에서 정한 접종 권장횟수* 충족 필요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얀센 1차 접종

 ㅇ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일자 

     -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이후부터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ㅇ 인정 백신의 종류: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6.3.현재)



3. 신청 방법(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온라인 접수(영사민원 24) : consul.mofa.go.kr  

 이메일 접수 atlexem@mofa.go.kr 

  ※ 상기 절차는 직계가족방문을 위한 격리면제 신청자 분들이 신속하게 가족의 상을 준비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로, 장례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메일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4. 신청소요 시간 

ㅇ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접수되는 경우) 평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발급

ㅇ (평일 오후 4시 이후 접수 또는 주말/공휴일 접수)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발급
 

5. 격리면제 기간 

ㅇ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발급목적과 관계없이, 해외백신접종 완료자는 10일 기간 

ㅇ (해외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0일까지. 

  - 단,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교류가능 국가는 제외)의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는 최대 7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6.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ㅇ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ㅇ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1.8.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9.1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7. 유의사항  

 ㅇ 격리면제서는 총 4부를 출력해서 지참해야 함(핸드폰 저장은 안됩니다)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제출)

 ㅇ PCR 검사 관련 

  - (입국 전 72시간 내 PCR 검사)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하나, 외국인의 경우 제출 필요

  (입국 후 6~7일내 PCR 검사)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내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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