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Q1.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한합니다.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외할아버지, 증조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 자녀, 손자, 증손자, 사위, 며느리 등을 의미합니다.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나요?
○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직계가족 방문시 격리면제 발급 제도에 우리 재외국민만 해당되나요? 외국인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주재국 정부 발행 문서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장기체류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합니다.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차 접종 완료일로부터 15일 이후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6.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면제하고 있습니다.
- 만약 만 6~18세 미접종자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격리면제서를 받은 부모와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Q7.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같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한국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때 방문하려는 국내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미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본인과 동반 미국인 가족과의 관계 증명)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서류, 여권상의 이름 및 생년월일이 상호간 일치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8. 아이가 복수국적자인데, 한국 여권이 없습니다. 미국여권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우리 여권법상 한국 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므로, 한국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받은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9. 총영사관 방문 예약도 어렵고, 찾아오기도 힘듭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보유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www.gov.kr)
○ 한국내 연락 가능한 직계 가족이 계신 경우,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을 부탁하시고 사본을 이메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Q10. 격리면제서를 꼭 출력해서 가지고 가야하나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안되나요?
○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소지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사진으로 제시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격리면제서 제출 용도 : 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제출
Q11. 격리면제서에 한국 내 주소,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등이 공란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국 내 주소, 출발일 및 편명, 국내 입국예정일, 격리면제 기간, 국내 출국예정일 등 비필수 항목은 공란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이름, 여권번호, 성별 등 주요 인적사항이 맞는지를 확인해주세요.
Q12. 격리면제서를 임의로 수정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 격리면제서는 절대 임의적으로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 전화번호 등의 단순 오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름이 다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중대 오류가 생길 경우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13.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므로, 백신접종 없이 코로나 19에 완치되어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Q14.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8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UAE),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가 해당됩니다.
▶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Q15.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예방접종 받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도 무방한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일 기준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내에만 입국한다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단,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기지정 또는 신규지정)에 체류·출국·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
* 해당국의 입국 없이 24시간 내 환승구역내에서 머무르는 단순경유·환승은 제외
Q16.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7.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우리 국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Q18.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한 입양인 친가족 관계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9.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합니다. 만약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됩니다.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20.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당시 제출한 출발일자 및 항공편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자가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할까요?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동 기간 안에 출국하시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시 기재한 일정과 다르게 입국하더라도 수정 재발급 없이 한국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면제 가능합니다.
Q2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입국하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효력은 취소되고 자가격리자로 전환되며, 자가격리 기간동안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Q22.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서,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반면,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이 국내“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본인의 국내 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내 방문하실 직계가족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으면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23. 격리면제서를 받아도,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격리면제서 보유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출국 전 72시간 내 발급된 PCR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단, 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 출장 목적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 PCR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우리 국민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으며, 외국인 탑승 및 입국불허 됩니다.
- 또한 코로나 음성확인서의 이름이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Q24.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Q25. 격리면제서를 받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 이용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교통안내 사이트 참조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trinfo/trinfo.do)
Q26.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대중교통 이용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의 격리면제 대상자는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합니다만,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대신,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Q27.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접종증명서 등의 효력을 공관 자체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1) 해당국에서 접종되는 백신은 WHO승인 백신이나, 해당국 증명서 자체에 백신 종류가 미표기 되어 있거나, 해당국의 백신 접종 장소별 또는 발급기관별로 백신 종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예2) 실제 백신은 WHO승인 백신이나, 유통과정에서 다른 이름으로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방접종 증명서에 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 종류, 백신 접종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Q28.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경우, 한국비자 없이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격리면제서와 한국비자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한국비자를 받으시거나, K-ETA 신청가능 국가의 국민의 경우, K-ETA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를 보유한 경우, 한국 입국 절차 안내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한국 내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자주하는 질문들(FAQ) (8.13 기준)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접종완료자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학술·공익적 목적 방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