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미국 포함)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24시간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1.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란?
ㅇ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2. 대상 국가
ㅇ 사증 면제 국가(66개국) 및 무사증 허용 국가(46개국)
- 다만, ‘21. 9. 1.부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①49개 국가(붙임 2) 국민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기준 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첨부 2 확인) ※ 미국 국적자의 경우, ①번에 해당되므로 9.1부터 K-ETA 신청해야 한국 입국 가능
3. 신청 및 승인절차
①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②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③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④ (입국) OK대상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등 신속 심사,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재심 정밀심사
4. 수수료 : 한화 1만원
5.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
※ 단,「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유효
Q1. 9월 1일부터 K-ETA가 본격 시행되면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
A. 9월 1일부터 K-ETA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지 않은 49개국* 국민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 49개 국가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Q2.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의 국가 국민이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격리가 면제되나요? |
A. 백신접종 유무는 K-ETA의 신청 및 발급과는 무관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에는 K-ET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입국 전 격리 면제를 별도로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여 격리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격리면제서 신청 방법(☜ 클릭)
이외 국내 백신 및 미국 외 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와 관련한 사항은 방역당국에 문의(☏ 1339) 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체류지 주소 입력란에 주소 입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도로명주소를 개략적으로 입력할 경우 유사명 주소가 다수 검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입력할 때는 우편번호 5자리와 영문 도로명 주소(숫자·특수기호 제외)를 함께 입력하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공지사항]-[주소 검색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안면 사진을 올리면 파일 용량이 초과했다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K-ETA 접수 건이 있는 관계로, 사진에는 용량 100KB, 가로세로 700픽셀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진 용량이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K-ETA 애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 받으신 이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사진 제출 시, 자동으로 사진의 용량과 크기를 보정해 주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K-ETA 신청 완료 후 신청정보(여권번호, 이름, 국적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A. 잘못 작성한 정보는 신청을 완료하여 제출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완료하신 경우, 한국 내 주소 및 연락처, 방문 목적을 제외한 그 외 정보는 수정 또는 추가가 불가능하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기존에 신청하신 건이 [심사 중]에 있는 경우, 동일한 여권번호로 재신청 시 신청이 자동적으로 거부됩니다. 심사는 신청 접수 기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이메일을 통해 통보되며, 심사 완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여권이 없어 입국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계획입니다. K-ETA 신청을 해야 하나요? |
A.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항공권 발권 및 입국하는 경우, K-ETA의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한국 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약 1달 정도 소요)
Q7. 체류지가 여러 곳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체류지 입력 시 대표적으로 체류하시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K-ETA 허가를 받은 이후 체류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K-ETA 홈페이지 상단 [K-ETA 신청결과]–[e-입국신고서 조회]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체류지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서 출국(또는 거주)할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K-ETA 심사는 대상자의 거주지, 출발지가 아닌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 국민일 경우, K-ETA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국가 여부는 K-ETA 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K-ETA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삭제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A. 신청 삭제 예정 이메일은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신청 건이 있을 경우에 발송됩니다. K-ETA 신청서를 작성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이후 새로운 신청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신 경우 해당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ETA 홈페이지 [K-ETA 신청결과]-[K-ETA 결과 조회]에서 정상 허가 상태로 확인되신다면,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Q10. 입국 시 ‘사전여행허가서’와 ‘e-입국신고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하나요? |
A.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항공권 발권 단계나 한국에 도착해서 입국심사시에 ‘사전여행허가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소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e-입국신고서’ 또한 출력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붙임 1 : 전자여행허가제(K-ETA) 리플릿
붙임 2 : K-ETA 신청 가능한 국가 및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