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공관 방문 없이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정식명칭: 재외동포인증센터) 발급 서비스를 2024년 11월 28일에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정부24, 국민연금, 인터넷 우체국 등 약 170개 이상의 공공서비스 인증에 재외국민 인증서를 4월말부로 전면 적용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 분들께서는 더욱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6월, 국세청 홈텍스는 하반기 적용을 추진 중이며, 향후 재외국민 다수 이용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확대할 예정임.
<재외국민 간편 인증서>
①︎재외국민 등록, ②︎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 ③︎주민등록번호 보유
안내에 따라 유효한 전자여권 및 얼굴 촬영 등 진행 |
<첨부> 재외동포인증서(민간 간편인증) 이용 가능 웹사이트(2026.5.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