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년에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 개정사항 (2026년 5월 3일 부터)
- 허가기간 : 1회 6개월 →︎ 1개월 (기간연장 2회 제한)
- 고발 유예기간 : 30일 →︎ 15일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141호) ] 제16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제1항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천재지변, 질병, 부상, 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할 수 있다. |
* 첨부1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2002년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