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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등록 안내 (법적 의무사항 - 해외에 90일 초과하여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합시다!)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6-02-05

재외국민등록 안내


  • 1.재외국민등록 대상 안내

  • (1)재외국민등록이란?

  •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등록 기간 :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

  • 특징 :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별개의 제도로, 각각 등록 및 신고가 필요 (※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 불가) 

  • (2)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 재외국민 안전 및 체류 지원, 동포정책 수립 등에 활용

  • 부동산 등기, 입시 등에서 해외체류 사실 호가인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활용

  •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필수입니다.

  • 2.재외국민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1)신청 방법

  •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국외 : 해외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 방문을 통한 등록 신청

  • 온라인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

  • (2)필요서류

  • 체류국의 사증,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 대상자의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등록의 신청방법) 참고)

  • 3.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방법

  • (1)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24시간 가능)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

  • 현장 방문 발급 : 국내-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 신청, 국외-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국내 통합민원실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국내 통합민원실 인천분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제2여객터미널 2F 정부행정센터, 재외동포청 인천분소

  • (2)발급 요건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4.변경·이동신고

  • (1)변경신고란?

  • 대상 : 재외국민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체류 목적 및 자격, 병역관계, 연락처, 그 밖의 등록사항 등)

  • 기한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2)변경신고 예시

  • 개명을 한 경우

  • 이사했지만 관할 공관이 동일한 경우 (예: 뉴욕 브루클린 → 뉴욕 맨해튼)

  • (3)이동신고란?

  • 대상 :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바뀌는 경우

  • 기한 :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 (4)이동신고 예시

  • 체류국을 이동한 경우 (예: 미국 → 영국)

  • 같은 나라 내에서 이사했지만 관할 공관이 달라진 경우 (예: LA 총영사관 → 뉴욕 총영사관)

  • 5.변경·이동신고 방법

  • (1)신청 방법

  •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

  • 국외 : 해외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 방문을 통한 변경·이동 신고 (* 변경신고는 현재 관할공관, 이동신고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공관에 신고)

  • 온라인 신청(24시간 가능)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 www.g4k.go.kr 또는 모바일 앱

  • 6.문의처 : 재외동포365 콜센터(연중무휴 24시간) +82-2-674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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