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놓치기 쉬운 국적이탈(2006년생), 병역(1999년생) 신고기한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3-08-02

놓치기 쉬운 국적이탈(2006년생), 병역(1999년생) 신고기한 안내

 - 2006년생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및 1999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 -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미동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놓치기 쉬운 병역 및 국적이탈 신고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특히 1999년생 병역의무자와 2006년생 국적이탈 대상자는 각각의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총영사관에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예약 : 영사민원 24(https://consul.mofa.go.kr)에서 비회원 로그인 후 애틀랜타 총영사관 업무별 예약가능 시간 확인 후 예약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2006년생)

 ❶ 대상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예시)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수국적자로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 


 ❷ 제출서류

   ①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 ➅가족관계증명서 ➆기본증명서는 우편신청 가능 

     공관홈페이지 영사 → 가족관계등록 → 4.가족관계등록부발급신청 안내참고

   ⑧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체류자격 서류(시민원증서, 영주권, 비자)

      ※ (중요)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선행 필요 

   ⑩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 

   ⑪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⑫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❸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관홈페이지 영사 → 국적 → 9.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복수국적자)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신청 (1999년생)

 ❶ 대상

-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❷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관홈페이지 영사 → 병역 → 16.1999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실은 앞으로도 동포들께 편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