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주 후 60일 이내에 노스캐롤라이나 운전면허증과 차량소유권 그리고 차량등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60일 까지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 단, 60일 이후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함.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음.
"A valid license issued by a government agency from a U.S. state or another country is required to drive legally in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 law enforcement authorities do not recognize international driver licenses."
출처 : 노스캐롤라이나주 차량관리국(NCDMV) https://www.ncdot.gov/dmv/help/moving/Pages/new-residents.aspx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직접 가까운 DMV(Department of Moter Vehicles)에 방문하여 필기시험, 도로표지판 테스트, 시력 테스트 및 주행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셜시큐리티카드 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실거주지 증명서
4. 책임보험을 증명하는 자동차보험 증명서
위 테스크를 통과하면 정식운전면허증이 도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20일간 유효)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내 타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필기시험 및 주행테스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홈페이지주소(NCDMW)
https://www.ncdot.gov/dmv/license-id/driver-licenses/Pages/default.aspx 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