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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 한인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DNA Test for Family Search)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1
수정일
2025-01-24

□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

    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2020년부터 실시

    합니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입양인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


※ 총영사관에 방문하시기 전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입양정보공개청구서, ② 확인서를 미리 발급 받은 뒤 방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입양인 가족 찾기 상세 절차 안내 1 부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 1부

          입양 정보 공개 청구서 1부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서 1부  


  ◦ 기타 문의 : atlanta@mofa.go.kr, 404-522-1611 (ext. 130) 




 

<출처: 외교부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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