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
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2020년부터 실시
합니다.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①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familysearch@ncrc.or.kr, 02-6943-2654~6, 2638)해야 하며, ②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③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입양인중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무연고 아동’으로 간주되어 실종아동법상 ‘유전자 채취’ 대상에 해당,
유전자 채취‧등록 가능
※ 총영사관에 방문하시기 전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① 입양정보공개청구서, ② 확인서를 미리 발급 받은 뒤 방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입양인 가족 찾기 상세 절차 안내 1 부
해외입양인 가족찾기 절차도 1부
입양 정보 공개 청구서 1부
무연고 입양인 유전자 검사 대상 확인서 1부
◦ 기타 문의 : atlanta@mofa.go.kr, 404-522-1611 (ext. 130)
<출처: 외교부 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