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2020.10.29.(목)부터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를 통해 총 41개 공관*(애틀랜타 총영사관 포함)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하려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공관을 선택하여(미동남부의 경우 애틀랜타 총영사관)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 2020.12월부터 국내 대행기관 및 전 재외공관으로 서비스 확대
□‘영사민원24’를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 방법
1) 민원인이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
* 수수료(48면 여권 기준) : 민원수수료 53,000원과 부가수수료 1.75%∽4%(결재수단에 따라 상이)이며, 사진
규격 미준수 등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부가수수료 포함 모든 수수료가 민원인에게 환불 조치됨
2) 민원인이 여권을 수령하러 반드시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하며(우편 또는 대리인 수령 불가), 여권 교부 담당자
는 본인확인(지문 및 안면인식) 및 체류자격 재확인을 거쳐 여권 교부
□ 신청대상
1) 여권종류 : 10년 유효기간의 일반 전자여권(48/24면)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이중접수(이미 여권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경우)
-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행정제재자
- 직전 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06), 대사관반송(10), 가반납(22), 습득(효력정지여권)(33)인 경우
- 주민등록 조회 결과가 미등재/사망말소/국적상실 등의 경우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사진품질검사 및 구여권사진과의 사진비교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영사민원24’ 초기화면
□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