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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해외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1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제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후보자 추천기간 : 2021년 6월 4일(금) 미동부시간 17: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ㅇ 접수처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이메일 : jkchoi20@mofa.go.kr

 - 등기우편 및 직접방문 :

   (Attn: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담당자),

   Korean Consulate in Atlant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 관련문의 : 404-522-1611 (최진경 실무관: 내선 130)


ㅇ 제출서류 : 총 6종 (붙임서류 참조, 워드,엑셀 모두 가능, 단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1.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활동 동의서
 2 . 경찰청 신원조사용 제출자료 3종
    2-1. 신원진술서(약식)
    2-2. 여권사본
    2-3. 해외 범죄기록증명원(거주국 공안기관에서 발급 후 제출)
3.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 첨부한 신청서류 샘플,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후보자 추천서류는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에도 게재


ㅇ 정원 배정 규모 : 애틀랜타협의회 84명, 마이애미협의회 40명

- 애틀랜타협의회 : 총 84명 (여성 35명, 만19~45세 청년 25명, 의무 배정)

- 마이애미협의회 : 총 40명 (여성 17명, 만19~45세 청년 12명, 의무 배정)

  * 청년 자문위원 :  만45세 이하, 1975년 9월 2일 이후 출생자


o 후보자 추천 유의사항

- ‘정수’(定數) 추천, 여성․청년인사 추천인원(여성: 40% 이상, 청년: 30% 이상) 반드시 반영

- 정수의 1.2배 한도에서 여성‧청년 추가 후보자 제출 가능 (추가 후보자의 경우 추천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제출)
  * 예시)배정인원이 10명인 경우 12명까지 추천 가능(추가되는 2명은 여성 또는 청년에 한정, 추천 우선순위 표시 요망)

- ‘45세 이하’ ‘여성’을 추천하는 경우 : 여성 및 청년 추천으로 각각 집계

- 직능분야, 각계에서 ‘폭 넓게’ 추천 : 동일 단체‧회사(계열사 포함)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 중앙아시아지역 고려인동포, 북미‧북유럽지역 입양인동포 등


 <추천 대상자>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와 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추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인 교수 또는 교사는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거주국과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 1인당 위촉


※ 추천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유관단체의 추천이나 본인 추천 모두 가능합니다.

※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주평통사무국으로 추천되고, 이후 관계기관의 신원조사 및 민주평통사무처의 최종 심사에 따라 임용 제청됩니다.


상기 재외공관을 통한 추천 절차와 별도로 『재외동포 참여공모제』를 시행하여 직접 민주평통사무국에 신청하는 절차도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포스터(별첨3)와 해당 안내자료(별첨4) 를 참조하여 직접 공모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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