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발급 절차
①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센터에 일괄 신청
- 기업인 출입국 종합센터 : www.btsc.or.kr
②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만약, 배분 또는 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다시 종합지원센터로 반려
- 반려된 신청건은 다시 산업부가 일괄 심사
③ (산업부, 중기부 외 여타 관련부처) 각 부처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재외공관은 동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④ (산업부, 중기부) 산업부 또는 중기부에 접수된 경우, 심사 후 직접 산업부 또는 중기부에서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2. 관련 부처 및 분야
ㅇ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ㅇ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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