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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접종완료자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8-21


 ■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시, (신청인)성함/생년월일/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속한 응답에 더 도움이 됩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최대 2주 내에 반드시 발급되며, 신청일·출발일·면제 상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급하고 있사오니,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화 문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발급 절차

01

①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센터에 일괄 신청
   - 기업인 출입국 종합센터 :
www.btsc.or.kr
②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만약, 배분 또는 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다시 종합지원센터로 반려
   - 반려된 신청건은 다시 산업부가 일괄 심사
(산업부, 중기부 외 여타 관련부처) 각 부처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재외공관은 동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④ (산업부, 중기부) 산업부 또는 중기부에 접수된 경우, 심사 후 직접 산업부 또는 중기부에서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2. 관련 부처 및 분야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ㅇ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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