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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미국 국적자 포함)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8-26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상 국가 확대 시행 알림 (’22.8.4.)


’22.8.4.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가 107개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사항을 변경하오니 K-ETA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9.1 부터 제주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K-ETA 적용



□ K-ETA 안내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한 국가(총 112개)의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다만, ’22.8.4.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총 112개 국가 중 107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


※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분께서는 한국 입국 전 반드시 K-ETA를 사전 신청・등록해야 입국이 가능



□ 신청절차


ㅇ 대상국가 : 107개국 국적자 (아래 참고)


ㅇ 신청기한 :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K-ETA 신청 / K-ETA 없으면 항공기 탑승 불가


ㅇ 신청방법 : 웹(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


ㅇ 심사내용 : △얼굴정보 △입국자 정보 △위험도를 자동 분석, K-ETA 허가/불허 결정 → E-Mail로 결과 통보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내)


    *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ㅇ 제반비용 한화 1만원 상당


ㅇ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효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 (96개국)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로코,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우루, 남아프리카공화국, 마셜제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세르비아, 세이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오만, 온두라스, 카타르, 캐나다, 투발루, 파라과이, 피지, 호주


□ ’22.6.1.부 추가 국가 (7개국)


뉴질랜드, 파나마, 페루,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레나다 


□ ’22.7.1.부 추가 국가 (1개국)


홍콩 


□ ’22.8.4.부 추가 국가 (3개국, ’22.10.31까지 한시적 허용)


일본, 대만, 마카오 


□ K-ETA 신청이 잠정 정지 중인 국가 (5개국)


ㅇ 오세아니아(5개국) :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 유의사항


① 대상 국가 확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탑승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코로나19 등으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백신접종 유무는 K-ETA 신청 및 발급과는 무관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Q-CODE 신청 ☞ 클릭)



《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 알림 》


최근 K-ETA 신청을 대행하는 웹사이트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 일부 웹사이트는 K-ETA 공식 홈페이지와 명칭이 유사하여 신청자들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액의 수수료 요구 및 대행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예) koreaeta.kr, koreaonlinevisa.com, etasouthkoreavisa.com 등은 K-ETA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반드시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K-ETA 신청 방법을 읽어보시고, K-ETA 공식 사이트(www.k-eta.go.kr) 및 모바일앱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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