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2021.12.03. 0시~2021.12.16. 24시 모든 국가/지역 입국자 대상) |
□ 한국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지역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 기간 및 대상
○ 적용기간 : 2021.12.03.(0시)~2021.12.16.(24시) 한국 입국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 불가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격리면제 불가
※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소지자도 격리 대상
□ 상기 기간 동안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안내
○ 격리면제를 이미 신청하신 경우
※ 해외예방접종격리면제서는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 유효
- 만약 필요시 출발일을 격리면제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로 조정하실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불요
- 만약 출발일을 격리면제서 발급일 기준 30일 이후로 조정하실 경우, 반드시 온라인 재신청 필요
○ 격리면제 신청 예정인 경우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시 출발일을 조정하신 후, 온라인 신청
□ 기타 참고 사항
○ 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는 기존대로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일 및 출발일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미 안내해 드린대로, 신청일부터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향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관련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