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발급 절차 변경 안내 (2022.1.24.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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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관련 일반사항(2022.1.24.부터 일부내용 변경 적용) |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4일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2022.1.24부터 적용)
- 유효기간 경과 입국 시 소지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22.2.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2.2.14 이후 입국 시 면제서 효력 무효
-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산업부․중기부*(중요 사업 목적) 또는 재외공관(인도적 장례식 참석 목적)에서 발급받아야 함
* 중요 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사후 발급은 불가하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발급 부수
-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④임시생활시설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 특별검역신고서에 입력한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격리면제 기간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10일. (단, 인도적목적(직계가족방문)은 ‘21.12.3부터 면제서 효력중단)
* 격리면제서에 격리면제 일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일자와 관계없이 입국일로부터 10일
-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최대 10일까지. 단,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는 최대 7일까지
- 격리면제 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재, 일수는 만으로 계산(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격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5일까지인 경우, 10.6일 출국 또는 10.6∼10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2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
○ (2021.12.03부터 추후 공지까지) 신규 발급 정지
- 2021.12.02.(목) 18시(한국시각) 이후 온라인 신청 기능 정지
○ (기존 발급건) 한국 입국일 기준 2021.12.03(금) 0시 이후 입국시 효력 불인정
○ (기존 접수 미발급건) 한국에서 일괄 반려 처리
3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발급 |
○ 발급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격리면제 기간 : 최대 7일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격리의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10.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10.5일까지인 경우, 10.6일 출국하거나, 10.6∼10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제출 필요 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사본 각 1부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 계획 작성 포함)(서식-2)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3)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해당자에 한해 아래 서류 필요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
(미국 공적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 외국인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 이름과 외국 여권상 이름이 Name Change Proof 서류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atlexem@mofa.go.kr )
- 이메일 제목에 본인 성함/출발일자 및 시각/(가능시) 장례일자 명시
○ 발급일
-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접수한 경우 : 당일 발급
- 평일 오후 5시 이후, 공휴일, 주말 접수 :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발급
○ 격리면제 발송 결과
- 신청시 본인의 이메일로 발송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발급 됨.
4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
○ 발급대상 및 사업 목적
-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2022.1.24.부터 적용)
○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국내 기업 및 단체 등이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사업 목적과 관련된 13개 한국 심사 부처들이 심사
※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서류 제출 및 심사처가 아님.
○ 상세사항 문의
-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btsc.or.kr)
5 | 학술/공익적 목적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
○ 발급 대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 인력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시설별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 행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요
○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 부처에 신청 및 심사
※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서류 제출 및 심사처가 아님.
격리면제서 소지자 방역 관리(일부내용 업데이트) |
1. 입국 전 PCR 검사(2022.1.20.부터 적용)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 (예시) ’22.1.27. 10:00 출발한 경우에는 22.1.25.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2일) ○ 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예외 허용 2.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1일차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 ○ 해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검사 후 숙소 대기, 미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 대기 *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발급 됨. ○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증상여부 매일 입력) 실시 * 격리면제서 발급자 중 발열, 기침, 목아픔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본인 희망시 공항내 검사 가능 3. 입국 후 3일차 및 5일차 신속항원검사(2022.1.24.부터 적용) ○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하여, 입국 후 3일차, 5일차 총 2회 검사 실시 ○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앱을 통해 입력 ○ 양성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여 PCR 검사 시행 4. 입국 후 6~7일차 PCR 검사 ○ 격리면제 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격리면제자는 6∼7일차 검사 결과를 심사부처에 제출해야 함. 단, 심사부처가 없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여) 격리면제자는 제출 불필요 5.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등에 따른 조치사항 ○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 조치사항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아래와 같이 조치 * 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예외 허용 ▸ 항공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21.7.15.~)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PCR 제출기준 부적합시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동안 자부담(오미크론변이 유행국(11개국) 發 입국자는 10일) 격리조치 후 5일 간 자가격리 - (외국인) 입국불허(’21.1.8.~) ○ 입국 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사항(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되고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해제시까지 출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