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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안내 (~12.31)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3-11-02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 안내

2023.11.1.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2023. 11. 1. ~ 2023. 12. 31.


2. 대상 사건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2) 위 1)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


3. 절차 등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당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예약은 필요 없으나, 대리인 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2) 당관 방문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여권(유효기간 만료 여권도 무방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만료 신분증도 무관함)

 - 외국인 등록증 등(재기신청자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3) 당관에서 접수 후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며, 접수 1주일 후 신청자가 직접 대한민국 대검찰청 형사1과로 문의하여 사건이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형사1과 담당자 : 하윤식 수사관(+82-2-3480-2266, hapros08@spo.go.kr), 시차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이메일로 연락


4) 재기신청과 관련한 접수 문의는 애틀랜타총영사관 404-522-1611(ext.12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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