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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9/10 접수)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5-08-25
수정일
2025-08-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제21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됨(2025.8.31.)에 따라 제22기 자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25년 9월 10일(수)까지 2년의 임기로 활동할 '제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ㅇ 후보자 서류접수 기간 : 2025년 9월 10일(수)까지

  - 9월 10일까지 ①이메일 접수 및 ②공관으로 원본서류 우편(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 도착한 건에 한하여 인정



ㅇ 접수방법 (스캔본(이메일), 원본(우편 또는 직접) 모두 제출 필수)

  - 자필서명이 들어간 ①지원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후 ②원본서류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접수처 Email : 김현지 실무관 hjikim22@mofa.go.kr

  -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 9.10(수) 17시까지 총영사관에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접수

    (Attn : 김현지 실무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신청서류 담당자)

    Korean Consulate in Atlant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 기한 내로 서류가 공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간에 유의하여 송부



ㅇ 제출서류 : 총 4종 (붙임 서류 참조,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서명(사인), 동의 체크가 누락되지 않게 유의바랍니다.


1.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 붙임파일 참고

  -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한국 및 거주국 범죄기록」, 「자문위원 활동 동의」 누락 없이 체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파일 참고

  - 동의여부 누락 없이 체크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3. 여권사본

  - 컬러 사본 제출


4. 자문위원 등록용 사진 (①실물, ②컴퓨터 이미지 파일 모두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컬러사진

  - 한국 여권사진 사이즈(3.5cm x 4.5xm) 1매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즉시 위촉 해제

  • 공관의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는 민주평통사무국으로 추천되고, 이후 관계기관의 신원조사 및 민주평통사무처의 최종 심사에 따라 임용 제청

  • 기타 안내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s://www.puac.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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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대상

  • 동포사회 화합과 평화통일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신진 인사

  • 해외 평화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평화통일 지지기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

  •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인회, 경제계, 종교계, 유학생 등 주요 단체 대표급 인사 및 글로벌 신진 인사

  • 해외 동포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 지도급 인사, 청년 신규 인사, 차세대(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동포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합형 인사

  • 현지 주류사회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민간 평화공공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

  •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우수인재


 

ㅇ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협의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의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제21기 임기 중 활동이 불성실한 자문위원 (법정회의 참석률,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 적용)

  • 부부관계 후보자들이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후보자 중 1인만 위촉

  • ﹣︎또한 동일 단체, 회사 등의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후보자 검증(‘범죄경력조회’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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