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 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한
ㅇ(1차) '25.11.7.(금)까지
ㅇ(2차) '25.12.5.(금)까지
※ 각 차수 기한 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ㅇ 별첨된 신상신고서 원본을 작성 후 직접 방문 접수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보상금 지급일정
ㅇ (1차) '25. 12. 15 (월) → *1차 접수건에 한함
ㅇ (2차) '26. 1. 15 (목) → *2차 접수건에 한함
4. 문의처
ㅇ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윤여국)
☎ +82-44-202-5421
이메일: yeokuk@korea.kr
※ 우편신청시 유의사항 ※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