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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4-01) 2006년생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한시적(3.4-3.22)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4-01-11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에 한하여

한시적 (3.4-3.22) 무예약 방문 접수 시행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美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합니다. 



□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안내 


 ❶ 대상 :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함. 

   - (예시)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선천적복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 


 ❷ 무예약 방문 기간 : 2023. 3.4(월) ~ 3.22(금) 오전 9:30~11:30 방문 접수


 ❸ 제출서류


  ①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③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⑤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⑥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


  ⑦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및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 (총 3부)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클릭)
      -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당일 발급)(클릭)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클릭)
      - 재외공관 출생신고 방법(클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⑩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미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⑪ 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

      ※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여권용 사진(3.5㎝x 4.5㎝) 1매  
  

 ⑬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❹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관홈페이지 영사 → 국적 → 9.국적이탈신고안내(선천적복수국적자)



□ 앞으로도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민원실은 동포들께 편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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