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여권이란?
ㅇ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2-3일 내에 급히 귀국하여야 하는 경우 1회 왕복용 단수여권을 신속히 발급하는 제도
※ 긴급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내방 전 반드시 총영사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ATL01@mofa.go.kr / 대표전화: 404-522-1611)
2. 긴급여권 신청 요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긴급한 사유가 없고 여권발급(10년 복수) 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DHL 국제특급배송을 이용해 주십시오. ☞ 바로가기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서류 사본 1부
(2)한국여권 사본 또는 사진이 나와 있는 한국신분증(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3)긴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에서 가족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사망확인서, 진단서 등 사건/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항공권 사본
(5)여권발급신청서 (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6)긴급여권 신청사유서 (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7)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분실신고서 (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8)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총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9)여권 수수료 현금 : $53
○총영사관 방문신청 시 카드결제 가능 (2026.04.01 부터)
4.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긴급여권 발급 처리시간은 3~4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평일 공관 업무시간 내에만 발급 가능)
●긴급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내방 전 반드시 총영사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404-522-1611 (ext 111 또는 114)
→ 이메일 ATL01@mofa.go.kr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상습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updated : 202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