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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긴급여권 신청 방법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2-07-15
수정일
2026-04-01

1. 긴급여권이란?

ㅇ 민원인이 긴급한 사유로 2-3일 내에 급히 귀국하여야 하는 경우 1회 왕복용 단수여권을 신속히 발급하는 제도

 긴급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내방 전 반드시 총영사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ATL01@mofa.go.kr / 대표전화: 404-522-1611)


2. 긴급여권 신청 요건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로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긴급한 사유가 없고 여권발급(10년 복수) 시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DHL 국제특급배송을 이용해 주십시오. ☞ 바로가기


3.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 (1)영주권 카드 또는 비자서류 사본 1부  

  • (2)한국여권 사본 또는 사진이 나와 있는 한국신분증(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등)

  • (3)긴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외에서 가족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사망확인서, 진단서 등 사건/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4)항공권 사본

  • (5)여권발급신청서 (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 (6)긴급여권 신청사유서 (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 (7)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 분실신고서 (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 (8)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총영사관에서 촬영 가능)

  • (9)여권 수수료 현금 : $53

  • 총영사관 방문신청 시 카드결제 가능 (2026.04.01 부터)


4.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 긴급여권 발급 처리시간은 3~4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평일 공관 업무시간 내에만 발급 가능) 

  • 긴급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내방 전 반드시 총영사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404-522-1611 (ext 111 또는 114)  

      → 이메일 ATL01@mofa.go.kr 


  •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상습분실자에 해당하는 경우


  • updated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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