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 서류에 대한 번역인증 안내 |
1. 가족관계증명 서류 번역 인증이란?
○ 한국 가족관계증명 서류의 번역문에 대한 인증을 하는 서비스
2. 신청 방법
○ 2010.1.1.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등)는 영문 번역하여 공증(Notary Public)을 받으신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함.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인증이 가능함.
3. 신청 절차
(1) 한국 내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바로가기) 또는 e-아포스티유 신청(바로가기)
(2)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
○ 영사민원 24 방문 예약(바로가기) 후 “번역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① (번역인 신분 확인) 유효한 한국 여권 지참
② 공증촉탁서(서식 1)
③ 인증받으시려는 번역본 및 원본 문서 각 1부
- 번역본 샘플 첨부 문서 참조
④ 수수료 : $4.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n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소요 시간 : 서류 1건 당 약 10분~20분
※ 1건 이상의 번역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 1건 당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방문 예약 시간을 넉넉히 설정해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재외공관의 인증까지 필요로 하는지는 반드시 제출 기관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
* updated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