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가족관계 관련 서류 영문 번역 인증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7



가족관계증명 서류에 대한 번역인증 안내


 1. 가족관계증명 서류 번역 인증이란?
  ○ 한국 가족관계증명 서류의 번역문에 대한 인증을 하는 서비스


 2. 신청 방법
  ○ 2010.1.1.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등)는 영문 번역하여 공증(Notary Public)을 받으신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함.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인증이 가능함.


 3. 신청 절차
  (1) 한국 내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바로가기) 또는 e-아포스티유 신청(바로가기) 
  (2)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
 ○ 영사민원 24 방문 예약(바로가기) 후 “번역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① (번역인 신분 확인) 유효한 한국 여권 지참
   ② 공증촉탁서(서식 1)
   ③ 인증받으시려는 번역본 및 원본 문서 각 1부  
     - 번역본 샘플 첨부 문서 참조  
   ④  수수료 : $4.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n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소요 시간 : 서류 1건 당 약 10분~20분 
   ※ 1건 이상의 번역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 1건 당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방문 예약 시간을 넉넉히 설정해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재외공관의 인증까지 필요로 하는지는 반드시 제출 기관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출생·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를 통해 담은 증명서*입니다.
   *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과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 기재
○ 따라서, 제출 기관에 문의하셔서 사용목적에 따라 가족관계 관련 서류 번역인증 또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안내 및 발급 방법(바로가기)



* updated : 2024.06.24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