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사서인증 안내 |
1. 미 시민권자의 사서인증
○ 미국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미국공증(Notarization)을 받아 아포스티유(Apostille)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하실 경우 사서인증의 일부로 영사 확인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절차는 총영사관이 아닌, 미 주정부 관련 기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미국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은 가까운 은행, 또는 UPS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사관에서는 아포스티유를 하지 않으며, 미국 기관이 공증했거나 아포스티유가 완료된 문서에
추가 확인은 불가합니다.
○ 특히, 거주진술서·서명확인서· 동일인진술서 등은 재외공관의 인증이 아닌 본국(국적국)의 관공서 증명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제출하려는 기관에 재외공관 사서인증의 필요 여부를 문의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공관 사서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절차 안내
(1)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 확인) 유효한 미국 여권 원본
② 공증촉탁서(서식 1)
③ 공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
- 위임장·거주진술서·서명확인서·상속포기서·동일인진술서 중 원하시는 업무의 문서 양식 택 1(서식 2)
- 공증 문서 내용은 미리 작성해 오세요(문서 수정 안됨/ 서명 및 날인 부분은 비워둘 것)
④ 수수료 : 건당 $4.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n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제출 방법
○ 영사관 방문 예약(영사민원 24) 후 직접 방문
○ 소요 시간 : 서류 1건 당 약 10분~20분
※ 1건 이상의 사서 인증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 1건 당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방문 예약 시간을 넉넉히 설정해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공증 문서 작성시 유의 사항
- 사서인증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셔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액/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외 내용은 미리 작성해오시길 바랍니다)
- 사서인증은 본인 신분 및 서명/날인 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효한 여권 지참은 필수 이며, 서명 및 날인을 서식에 미리해오지 마시고 영사관에서 직원에 안내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 updated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