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영주권자) 사서인증 안내 |
1. 사서증서 인증이란?
○ 개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사문서(私文書)로 법률효과와 관계 있는 문서를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었다(날인)는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총영사관에서는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진위 여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며, 다만 본인이 서명 및 날인했다는 확인 절차를 해주는 것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서증서가 가능한 문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문서가 아니어야 함.
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③ 법률 효과와 관계가 있는 문서여야 함.
2. 사서인증 절차
(1)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 확인) 반드시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지참
※ 번역문 인증의 경우, 번역자가 공증 신청을 해야하며, 번역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가져와야 함.
② (체류신분 확인)
- 비자소지자의 경우, 유효한 비자 원본
-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 원본
※ 미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사서인증안내 참조(바로가기)
③ 공증촉탁서(서식 1)
④ 공증을 받고자 하는 문서
- 위임장·동일인확인서·서명확인서·상속포기서 중 원하시는 업무의 문서 양식 택 1(서식 2)
- 번역문 인증 : 번역 대상인 원본 및 영문 번역본 각 1부
※ 가족관계 서류 관련 번역문 인증(바로가기)
⑤ 수수료
- 위임장 : $2.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n Consulate)
- 서명확인서·동일인증명서·상속포기서·번역문 인증서 : $4.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 제출 방법
○ 영사관 방문 온라인 예약(영사민원 24) 후 직접 방문
○ 소요 시간 : 서류 1건 당 약 10분~20분
※ 1건 이상의 사서인증이 필요하신 경우, 서류 1건 당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방문 예약 시간을 넉넉히 설정해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사서인증은 본인 신분 및 서명/날인 확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권 지참은 필수 이며,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미리 해오지 마시고 영사관에서 직원에 안내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서인증 내용은 자필로 기재하셔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 등은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의 경우, 한국내 은행 업무(해약, 변경 등), 부동산 업무(매매,임차 등),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 업무 등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아래 사항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상 자신의 권한을 대신할 피위임자(대리인)의 성명(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현주소·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
- 위임장의 용도를 상세하게 기재
(나쁜 예) 은행 업무
→ (좋은 예)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예금주 : 홍길동)의 계좌 해지
(나쁜 예) 부동산 업무
→ (좋은 예) 아파트(주소 :0000시 0000동 00번지 000동 000호) 전세 계약(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간) 체결
* updated : 202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