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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아포스티유(Apostille) 미국 내 발행 문서에 대한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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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안내)
미국 내 발행 문서에 대한 문서확인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A국에서 발급된 문서가 B국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legalization)을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한국 및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으로 미국의 문서가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또한 한국의 문서가 미국에서 효력을 받기 위해서, 영사관의 문서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미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세금보고서 등
 ○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적 증명서 등
 ○  법원 및 기업 문서
 ○  미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


3.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재외동포청 통합 민원실(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399-7100~7101 (아포스티유 담당자) 
             * 법무부 아포스티유 담당 전화번호  02-6399-7110 


     * 총영사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권한 없음) 

     

  미국 내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주별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며, 상세 절차 및 수수료 등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Georgia Superior Court Clerks' Cooperative Authority(바로가기)


앨라배마주
Alabama Secretary of State, Administrative Services(바로가기)

플로리다주
Florida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Apostille Certification(바로가기)

노스캐롤라이나
Authentication Office NC Department of the Secretary of State(바로가기)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Secretary of State, Notaries and Apostilles Services (바로가기)

테네시
Division of Business Services, Apostilles and Authentication Services(바로가기)



​+ Updated :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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