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안내) |
1. 아포스티유(Apostille)란?
○ A국에서 발급된 문서가 B국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legalization)을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한국 및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으로 미국의 문서가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또한 한국의 문서가 미국에서 효력을 받기 위해서, 영사관의 문서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미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세금보고서 등
○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적 증명서 등
○ 법원 및 기업 문서
○ 미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
3. 아포스티유 확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재외동포청 통합 민원실(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주소 : 서울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전화번호: 02-6399-7100~7101 (아포스티유 담당자)
* 법무부 아포스티유 담당 전화번호 02-6399-7110
* 총영사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권한 없음)
○ 미국 내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주별 아포스티유 담당 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며, 상세 절차 및 수수료 등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
+ Updated : 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