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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7


인감증명 관련 업무


1. 인감증명제도란?
 ○ 인감증명제도는 한국에 신고가 된 인감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거래 상대에게 인감 신고인의 신분을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인감증명제도는 중요한 재산 처분을 할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등 기능을 하므로,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 및 본인 작성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인감 관련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영사관을 방문하셔야 하며,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인감증명 업무 절차
(1) 신고 가능 대상
 ○ 국내 인감이 등록된 성년자


(2)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 확인 관련 서류
   - (한국 여권 보유자) 유효한 여권 원본 
   - (미국 여권 보유자)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아래 신분증 원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증 원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원본 
   ※ 미 시민권자의 경우, 반드시 미국 여권 및 상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인감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없습니다. 
    ※ 미 시민권 취득 동포가 한국의 부동산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거주증명서 및 서명인증위임장 등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 및 미 주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보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공증촉탁서(서식 1)
  ③ 체류신분 확인
    -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
    - (비자 소지자) 비자 관련 서류 
  ④ 인감 관련 서류 중 원하시는 업무에 대한 택1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 인감위임장(서식2)
      ※ 인감증명서 위임장이란, 총영사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민원인이 한국에 가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피위임자)이 한국에 있는 관련 기관에서 민원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
    - 사망, 말소, 분실 등으로 인한 인감 변경 신고 ☞ 인감(변경)신고서(서식3)
    - 인감을 보호하거나 해제 ☞ 인감보호(해제)신청서(서식4)
 ⑤ 수수료
    -  $4.0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Korean Consulate)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⑥ 인감(변경)신고서 또는 인감보호(해제)신청서에 인감(란)에 인감이 아닌 서명을 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서식5)


(3) 신청 방법
  ○ 영사관 방문 예약(영사민원 24) 후 직접 방문
     - 영사민원 24 예약 사이트(바로가기)

   소요 시간 : 서류 1건 당 약 10분~20분 
   ※ 1건 이상의 인감 관련 필요하신 경우, 서류 1건 당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방문 예약 시간을 넉넉히 설정해서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인감위임장 작성 방법
     - 반드시 총영사관으로 오셔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하시면 안되고 처음부터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주민등록번호 기재는 불가)
     - 영주권 소지자는 주소란에 해외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국내 주소 기재 불가)
     -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 경우, 반드시 재외국민등록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바로가기)
 ○ 인감 관련 서류의 서명은 미리 해오지 마시고, 총영사관 방문시,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 updated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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