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개념 및 의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
※ 우수인재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 보유 가능(기존 국적 유지)
※ 우수인재 상세 기준은 첨부파일 참고(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부(붙임양식으로 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2) 국적회복진술서 1부(붙임양식)
3) 신원진술서 1부(붙임양식으로 진술서에 여권용 사진 부착)
4)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 기술서 1부(붙임양식) 및 소명하는 서류 일체*
* 소명 서류 예시 :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 연구과제참여증명서,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언론보도 내역 등
5) 기관장의 추천서 1부(붙임양식) * 추천가능한 기관장은 붙임의 법무부 고시 참조
6)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진술표 1부(붙임양식) * 해당자에 한함(법무부 고시 설명 참조)
7)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붙임양식) 및 해외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사유서 1부
8) 가족관계에 관한 통보서 1부(붙임양식)
9) 외국국적취득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1부(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10) 외국국적 취득 여권 원본(반드시 유효해야 함)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 11번 서류는 영사관에서 국적접수시 신청 가능(1부당 $1, 현금 또는 머니오더 / PAY TO : Korean Consulate)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을 위해 본인의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 숙지 필요
※ 증명서 신청 안내 ☞ 바로가기 클릭
12) 수반취득을 하는 자(子)는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와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13) 수수료 $188.00 (현금 또는 머니오더 / PAY TO : Korean Consulate)
3. 유의사항
-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형식상 충족했더라도 위원회에서 실질적 우수성 또는 국익기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수인재 불인정
4.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총영사관 방문 직접 신청 → 법무부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2) 예상처리기간: 6개월 내외
3) 신고자 본인이 총영사관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 방문예약 안내 바로가기)
※ updated : 20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