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안내
1. 국적상실 신고란?
o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해서 외국에 귀화하는 등, 후천적으로 외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국적법 제 15조 1항 관련).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를 알수 없을 경우
-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을 외국 국적 취득일로 추정
*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법무부 하이코리아 내용 참조(클릭)
2. 국적상실 신고 방법
o 신고 장소 : 관할 총영사관 또는 (한국 거주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o 신고 시기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함.
o 신고 방법 : 관할 공관 방문
- 본인
- 신고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이 대리 가능
-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 방문 예약 신청 방법(클릭)
❍ 소요 기간 : 약 6개월 정도 소요
3. 제출 서류 안내
(1) 공통 제출 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서식 1)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이 필수
② 여권용 사진 (3.5 cm x 4.5 cm) 1매
※신청서에 부착하십시오. 영사관에서 촬영 불가합니다.
③ 최근 3개월 이내 신고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적상실 방문신고시 신청서로 제출가능.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클릭)
-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당일 발급)(클릭)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클릭)
- 재외공관 출생신고 방법(클릭)
④ 시민권 증서 원본 1부
⑤ 외국여권 원본 (미국여권은 최소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⑥ 국적상실신고 회송용 봉투
※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2) 추가 제출서류
①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고자의 외국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 (예를 들어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경우) 이름 변경 사항이 기재된 시민권증서, 법원의 이름변경 허가서 (Petition for Name Change), 혼인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혼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 사본 2부
- (부득이 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가족 2인 이상이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동일인 확인서(서식 2) 및 보증인들의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변경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예시)
(1) 필요한 경우 :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없는 경우. 예 : 홍길동 -> James Hong or James Gil Hong
(2) 필요 없는 경우 :
① 새로운 이름에 과거 이름이 모두 있는 경우. 예 : 홍길동 -> Gildong James Hong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남편의 성을 따라 성이 변경된 경우. 예 : 홍길순 -> Gilsoon Lee
③ 부 또는 모에 의해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미성년자의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 1부
- 부모가 작성한 동일인 확인서(서식 2) 1부
※ 시민권증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 또는 모가 국적상실을 같이 해야함.
④ 입양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 한국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고, 양부·양모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5. 국적 관련 추가 정보 안내
o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o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
o 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updated: 2024.6.21
문의: atl0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