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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이탈 신고 안내(선천적 복수국적자)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1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1. 국적이탈신고란?
 o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o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나, 이 기간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면제)해야만 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만 18세가 되는 해가 도래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능
       ☞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중요)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이탈이 가능. 

 o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3.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o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4. 신청 방법

 o 신고 방법 : 관할 공관 방문
   - 본인
   -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 방문 예약 신청 방법
      - 영사민원 24(https://consul.mofa.go.kr/)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 접속 후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 → 민원 안내 → 영사민원 사무 안내 → 국적 →국적이탈‧보유‧선택 신고 → 서식 작성 →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 및 관할공관 선택 → 작성완료 → 나의 민원 → 신청서식 작성 내역 → 신청서 출력 → 추후 동 출력본과 함께 신청서 원본,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관할 재외공관 방문



5. 소요 기간 : 접수완료부터 약 13개월 이상


6. 제출 서류 안내

 ① 국적이탈신고서(서식 1)
 ② 외국거주사실증명서(서식 2)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서식 3)
  동일인확인서(서식 4) (확인 서명자의 유효한 여권)

  외국여권 원본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13개월 이상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유의사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시키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동 절차 없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및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상세) → (총 3부)
     ※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총영사관 방문 신청 방법(클릭)
      -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당일 발급)(클릭)
      -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클릭)
  ※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이탈을 할 수 있음.
      - 재외공관 출생신고 방법(클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⑩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미 시민권, 영주권이 아닌)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

      ※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여권용 사진(3.5㎝x 4.5㎝) 1매  
 ⑬ 수수료 : $20 현금 또는 머니오더(pay to : Korean Consulate)



7. 국적 관련 추가 정보 안내 

 o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o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




 o 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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