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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결혼 이민 (F-6) 사증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12-15
수정일
2025-04-01



 

 결혼 이민 (F-6) 사증  안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조지아주(GA), 앨라배마주(AL), 플로리다주(FL), 테네시주(TN), 노스캐롤라이나주(NC), 사우스캐롤라이나주(SC), 푸에르토리코(PR)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입니다.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 주를 관할하는 영사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가. 국민의 배우자 ☞ 제출서류는 3-(1) 해당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자녀양육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제출서류는 3-(2) 해당

 

2.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사전 온라인 예약(클릭) 후 방문 신청 

   ※ 결혼사증의 경우, 제출서류가 많으므로 가능한 방문신청 권고

 ○ 우편 접수 가능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TN: F-6 VIS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 우편배송 과정에서 분실 등의 문제 및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우편배송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람** 



3. 유의 사항 

 ○  사증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단수사증으로 발급됨.

 ○ 결혼비자(F-6)로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4. 제출 서류  


 (1)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① 기본제출 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별첨 1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 신청 수수료

(미국 국적자의 경우)

$45 현금 또는 머니오더

(pay to : Korean Consulate)

  * 머니오더는  본인 서명 필수, 수정 금지, 

총영사관 이름 필수

 

 작성하는 서류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별첨 1

1-7

 신원보증서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총영사관 방문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1-14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 유의사항 : 우편신청시 여권사본 공증 받아서 제출 (사본공증시 "여권 원본크기의 컬러"로 공증여권원본 보내지 마세요) 

   * 머니오더의 경우 본인 서명 필수, 총영사관 이름 필수, 절대 수정 금지

 -  Money Order Example

    Pay to : Korean Consulate  

   ② Pay for :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아무것도 쓰지마세요)

   ③ Address :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④ Signature : Your Signature required

   ⑤ $ : VISA Fee 



  ②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   고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발급

 2-3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

재직증명서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9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

부동산

 2-12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별첨 1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③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 고

3-1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택 1)

세종학당 이수증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만 인정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3-3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사용 할 경우 

(택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④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  고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교제 입증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 고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5-3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의 외국인은 결혼이민 사증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면제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미성년) 자녀양육자의 경우


   ① 기본제출 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별첨 1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 신청 수수료

(미국 국적자의 경우)

$45 현금 또는 머니오더

(pay to : Korean Consulate)

  * 머니오더의 경우 본인 서명 필수, 수정 금지, 총영사관 이름 필수

 

 작성하는 서류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별첨 1

1-7

 신원보증서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총영사관 방문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 유의사항 : 우편신청시 여권사본 공증 받아서 제출 (사본공증시 "여권 원본크기의 컬러"로 공증여권원본 보내지 마세요) 

 -  * 머니오더의 경우 본인 서명 필수, 총영사관 이름 필수, 절대 수정 금지

 -  Money Order Example

    Pay to : Korean Consulate  

   ② Pay for :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아무것도 쓰지마세요)

   ③ Address :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④ Signature : Your Signature required

   ⑤ $ : VISA Fee 

   ②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입증서류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1

 

    ③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  고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교제 입증 관련 서류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 고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5. 추가 제출(2023.4.13 시행) 

 ㅇ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측이 모두 제출해야 함)
   ※ 첨부파일 참조


 1)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 비자를 준비하시는 신청인과 초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이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지속하며,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i94 및 여권의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제출
    - 또는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서, 은행 잔고내역서 등


 ②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이 제3국에서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등 제출


 ③ 대한민국에서 신청인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외국인 출입국기록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2) 위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초청인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비자신청인은 6개월 이내 발급된 국의 FBI 범죄경력증명서에 미 국무부의 연방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



6. 기타 안내

 ○ 필요서류 접수 완료후 심사완료까지 2주~3주 이상 소요

 (단,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신청자가 많아 평소보다 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 접수된 모든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7. 비자 발급 여부 확인 및 출력 방법 안내(☞클릭) 


  • updated: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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