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F-6) 사증 안내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은 조지아주(GA), 앨라배마주(AL), 플로리다주(FL), 테네시주(TN), 노스캐롤라이나주(NC), 사우스캐롤라이나주(SC), 푸에르토리코(PR)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입니다. 이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 주를 관할하는 영사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가. 국민의 배우자 ☞ 제출서류는 3-(1) 해당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자녀양육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제출서류는 3-(2) 해당
2.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사전 온라인 예약(클릭) 후 방문 신청
※ 결혼사증의 경우, 제출서류가 많으므로 가능한 방문신청 권고
○ 우편 접수 가능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TN: F-6 VIS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Atlanta, GA 30303
** 우편배송 과정에서 분실 등의 문제 및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우편배송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람**
3. 유의 사항
○ 사증신청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단수사증으로 발급됨.
○ 결혼비자(F-6)로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4. 제출 서류
(1)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① 기본제출 서류
번호 | 서류종류 | 비고 | 발급받는 곳 |
1-1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 별첨 1 |
1-2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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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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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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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비자 신청 수수료 | (미국 국적자의 경우) $45 현금 또는 머니오더 (pay to : Korean Consulate) * 머니오더는 본인 서명 필수, 수정 금지, 총영사관 이름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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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서류 | |||
1-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별첨 1 |
1-7 | 신원보증서 | ||
1-8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1-9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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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기본증명서(상세) |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총영사관 방문 |
1-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1-1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13 | 주민등록등본 원본 |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 |||
1-14 | 결혼증명서 원본(정식 명칭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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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우편신청시 여권사본 공증 받아서 제출 (사본공증시 "여권 원본크기의 컬러"로 공증/ 여권원본 보내지 마세요)
* 머니오더의 경우 본인 서명 필수, 총영사관 이름 필수, 절대 수정 금지
- Money Order Example
① Pay to : Korean Consulate
② Pay for :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아무것도 쓰지마세요)
③ Address :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④ Signature : Your Signature required
⑤ $ : VISA Fee
②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증빙서류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 고 |
2-1 |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2-2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발급 | |
2-3 |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2-4 | 재직증명서 | ||
2-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6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2-7 |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2-8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2-9 |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타 소득 활용 시 | 소득 입증서류 |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2-10 |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산 활용 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2-11 | 부동산 | ||
2-12 | (공통 필수서류로 소득기준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별첨 1 |
입증 서류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③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서류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 고 |
3-1 |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택 1) | 세종학당 이수증 |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만 인정 |
3-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 |
3-3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 |
3-4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
3-5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 |
3-6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
3-7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사용 할 경우 (택 1)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8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3-9 |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10 | 공통 |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아래 #2 참조 |
④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 고 |
4-1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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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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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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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제 입증 관련 서류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 고 |
5-1 | 공통 필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5-2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
보증보험증권 사본 | |||
계약서 사본 | |||
5-3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의 외국인은 결혼이민 사증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면제 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미성년) 자녀양육자의 경우
① 기본제출 서류
번호 | 서류종류 | 비고 | 발급받는 곳 |
1-1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 별첨 1 |
1-2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
|
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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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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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비자 신청 수수료 | (미국 국적자의 경우) $45 현금 또는 머니오더 (pay to : Korean Consulate) * 머니오더의 경우 본인 서명 필수, 수정 금지, 총영사관 이름 필수 |
|
작성하는 서류 | |||
1-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별첨 1 |
1-7 | 신원보증서 | ||
1-8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1-9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1-10 | 기본증명서(상세) |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또는 총영사관 방문 |
1-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1-1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13 | 주민등록등본 원본 |
* 유의사항 : 우편신청시 여권사본 공증 받아서 제출 (사본공증시 "여권 원본크기의 컬러"로 공증/ 여권원본 보내지 마세요)
- * 머니오더의 경우 본인 서명 필수, 총영사관 이름 필수, 절대 수정 금지
- Money Order Example
① Pay to : Korean Consulate
② Pay for : (*공란으로 비워두세요. 아무것도 쓰지마세요)
③ Address :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④ Signature : Your Signature required
⑤ $ : VISA Fee
②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입증서류
-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1
③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관련 서류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 고 |
4-1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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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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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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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제 입증 관련 서류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 고 |
5-1 | 공통 필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5. 추가 제출(2023.4.13 시행)
ㅇ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측이 모두 제출해야 함)
※ 첨부파일 참조
1)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해당 비자를 준비하시는 신청인과 초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초청인이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지속하며,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i94 및 여권의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영주권 등 제출
- 또는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서, 은행 잔고내역서 등
②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이 제3국에서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해당국가의 장기사증, 출입국 도장, 장기체류 비자 등 제출
③ 대한민국에서 신청인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 외국인 출입국기록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제출
2) 위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초청인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한민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비자신청인은 6개월 이내 발급된 미국의 FBI 범죄경력증명서에 미 국무부의 연방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
6. 기타 안내
○ 필요서류 접수 완료후 심사완료까지 2주~3주 이상 소요
(단,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신청자가 많아 평소보다 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 접수된 모든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7. 비자 발급 여부 확인 및 출력 방법 안내(☞클릭)
●updated: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