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이주신고대상
□ 해외이주신고대상
ㅇ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연고이주)
ㅇ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무연고 이주)
ㅇ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현지이주자)
※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 총영사관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신고만 가능
□ 해외이주신고 효과
ㅇ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신고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됨.
- 단,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 불가. 대신 일정기간 국내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바로가기) 발급 가능
ㅇ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됨.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 요망
2. 해외이주신고 방법
□ 신고 방법
ㅇ (국외 신고시) 거주지 관할 공관
-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예약(클릭)후 공관 방문
※ 우편신청, 대리신청 불가합니다.
※ 동반자로 신고하더라도 모든 구비서류는 개인별로 준비하여야 하며 18세 이상 성인은 반드시 본인이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ㅇ (국내 신고시)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연락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02-6399-7100/7101
□ 필요서류
1) 필수 지참 서류 (미성년자 포함한 신청인 각각 모두 필요합니다)
- 해외이주신고서(서식1, 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 유효한 한국 여권 원본
- 유효한 미국 영주권 카드 원본 (영주권 만료 시 연장레터 원본 함께 지참)
- 1개월 이내 발행된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 발급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추가서류) 친권자의 해외이주신고 동의서(총영사관에서 작성 가능), 친권자의 신분증(여권), 기본증명서 상세(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조희 동의시, 제출생략 가능한 서류
※ 단, 민원인 동의 시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거나, 관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24 (바로가기)
- 1개월 이내 발행된 관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 관세청 유니패스(바로가기)
- 1개월 이내 발행된 지방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것) ☞ 정부24 (바로가기)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18~37세 남자) 등 ☞ 정부24 (바로가기)
3.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 방문)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온라인 예약 방문 후, 총영사관 방문(유효한 여권 지참)
- 수수료 : 1부당 $0.5 (현금만 가능)
ㅇ (온라인) 재외동포365민원포털(클릭) 온라인 발급(공동인증서 필요)
* updated : 202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