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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 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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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귀국) 및《재외국민등록등본》발급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2-01-06

1. 재외국민등록 

□ (등록대상자) 외국 일정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


   - 이미 귀국하였거나, 다른 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과거 거주지 공관에서 소급해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등록 불가능 



□ (목적)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또한,재외국민등록등본》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시(클릭)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시

      ☞ 주민세 감면시 


2. 재외국민등록(이동,변경) 신청방법

□ 필요 서류 

  ① 최초 등록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1)

    2) 유효한 한국 여권 

    3)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

    4) 체류자격 (영주권, 또는 비자)

    5) 최초입국스탬프 (I-94)


  ② 변경 및 이동신고 

    1) 재외국민등록(이동,변경)신청서 (서식2) 

    2) 유효한 한국 여권

    3) 주소증명서류 사본( 운전면허증, 고지서 등)


 **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미성년자녀 등) 신청의 경우 추가서류  

    1) 위임장 작성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서식1)의 두번 째 페이지 하단에 있음  

    2) 대리인 여권

    3) 가족관계증명서 


  ※ 출국 및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이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거나,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영주권 취득일, I-94 most recent history 등 해당국 입국 일자를 확인 가능한 서류 필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영사민원24

   - 외교부(mofa.go.kr) 누리집(클릭) 


 ② 온라인 예약(클릭)후 체류지 관할 공관 방문 


 ③ 우편 신청

   - (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봉투 겉면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으로 적어주시면,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됨.

     ※ 여권 사본 첨부시 유의점(반드시 사진본 및 서명본 사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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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신청서(서식 3) 

  ○ 본인의 유효한 여권

    - (방문신청 시) 유효한 한국 여권 지참 

    - (우편신청 시)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1부


  ○ 주재국 체류자격 관련 서류 

   - (우편신청 시)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사본 1부


   - (방문신청 시) 체류자격 관련 서류 원본 지참 


  ○ 수수료 1부당 $0.50

    ※ 수수료는 가급적 현금으로 금액을 맞춰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연락처) 02-6399-7120/7121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영사민원24

   - 외교부(mofa.go.kr) 누리집(클릭) 


 ② 온라인 예약(클릭)후 체류지 관할 공관 방문 


 ③ 우편 신청

   - (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229 Peachtree S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신청인 주소가 기재된 반송봉투 및 우표를 동봉 (2부 이상 발급할 경우 무게를 감안하여 우표 송부 필요) 

     ※ 봉투 겉면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으로 적어주시면,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됨.


    ※ 여권 사본 첨부시 유의점(반드시 사진본 및 서명본 사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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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예약방문) 당일 처리, (우편수령) 우편접수 순으로 처리하며, 우편 배송 기간 소요됨 



4.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로 귀국한 경우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귀국 신고가 필요함.

   - (귀국신고 효과) 재외국민등록 말소 


□ 재외국민등록자가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이 직권 말소됨. 

   ㅇ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ㅇ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ㅇ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ㅇ 사망한 경우

  

 □ 신고방법 

   ㅇ 등록 공관(귀국 전),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팀(귀국 후) 방문 신고

     -  재외국민 귀국신고 기관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위치)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399-7120/7121

 

   ㅇ 영사민원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 필요 서류 

  ○ 귀국신고서(서식 4) 

  ○ (우편신청 시) 유효한 한국 여권 사본 1부, (방문신청 시) 유효한 한국 여권 지참 



+ Updated :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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