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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소개

개관

  1. 교황청소개
  2. 개관

교황청(The Holy See)과 바티칸시국(Vatican City State)

교황청

  •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중심 및 대변자로서 지상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문서상 "Country"로 표기하지는 않으나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조약체결을 행하고 다수의 국제기구에 대표단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UN에는 ‘비회원국 영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시국(Vatican City State)

  • 교황이 지배하는 독립국으로, 1929년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 간에 체결된 라테란조약에 의해 창설된 세속적 영토 주권국가로,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영토를 전제로 하는 국제기구인 인터폴(Interpol), 만국우편연합(UPU) 등에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황청과 바티칸시국과의 관계

  • 양자는 교황에 의해 통합되어 있으나, 교황청은 교황 아래 추기경회의(College of Cardinals)가 최고기관인데 비해, 바티칸시국은 교황아래 주교단(Pontifical Commission)이 최고기관입니다.

교황

지 위

  •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 헌법 22항)”
  • 선출 종신제로, 서거 시에는 서거 16 - 19일째 시스티나 경당에서 추기경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비밀투표(Conclave)를 실시, 참석 투표권자의 2/3를 얻는 자가 교황으로 선출되며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는 궁내 추기경(Cardinal Chamberlain)이 교황직무를 대행합니다.

교황청과 지역교회 관계

교황의 수위권(首位權, Primatus)

  • 현세교회는 교황에 의해 통괄적으로 사목되는데,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규율, 정치, 신앙, 도덕 문제들을 관할하는 절대권을 "수위권" 이라고 합니다.

교황의 사목권과 주교(지역교회)의 사목권

  • 교황과 주교들은 서로 한 단체를 이루며, 각 주교는 그 사목권을 교황으로부터 받지 않고 주교 서품을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아 지역사회의 고유한 목자로서 지역 교회에 대해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사목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