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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관련 공지

작성자
주 시안 총영사관
작성일
2018-09-05

안녕하십니까?

주시안총영사관입니다.

 

중국의 종교사무조례 시행이후 당관 관할지 내에서 외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으로 인하여 현지 공안에 단속되어 행정구류, 구류심사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 법률상 중국인에 대한 선교활동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섬서성, 감숙성 및 영하회족 자치구에 체류하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종교 활동 시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중국 현지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종교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주시안총영사관 또는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안내

 

주시안총영사관

- (평일 09~ 18) +86-29-8835-1001

- (평일 18~ 익일 09, 공휴일) +86-187-1055-9721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24시간) +82-2-32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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