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시안총영사관입니다.
중국의 종교사무조례 시행이후 당관 관할지 내에서 외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으로 인하여 현지 공안에 단속되어 행정구류, 구류심사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 법률상 중국인에 대한 선교활동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섬서성, 감숙성 및 영하회족 자치구에 체류하거나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종교 활동 시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중국 현지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종교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이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주시안총영사관 또는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안내
◌ 주시안총영사관
- (평일 09시 ~ 18시) +86-29-8835-1001
- (평일 18시 ~ 익일 09시, 공휴일) +86-187-1055-9721
◌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24시간) +82-2-3210-04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