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관광 생활정보

  1. 정보마당
  2. 관광 생활정보
  • 글자크기

중국 입출국시 유의사항

작성자
주시안총영사관
작성일
2008-06-24

1. 중국 입출국시 세관 신고사항

 [ 입국시 신고사항 ]
   • (거주자) 5,000위엔 이상 가치의 해외 반입물품
   • (비거주자) 2,000위엔 이상의 물품을 중국에 들여오는 경우
   • 1,500ml 이상의 주류(12도 이상), 400개비 이상의 담배, 100개비 이상의 시가, 500g 이상의 담배
   • 2만위엔 이상의 현찰, 미달러로 환산시 5,000달러 이상이 되는 외화 현찰
   • 동물, 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생물 제품, 인체조직, 혈액, 혈액제품
   • 라디오 송수신기, 통신 보안장비
   • 중국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들
   • 비동반 수하물(본인이 중국에 입국하지 않고 수화물만 중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 상업목적의 물품, 광고물 샘플 등

 [ 출국시 신고사항 ]
   • 여행시 필요한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컴퓨터 등 입국시 재반출조건으로 휴대한 5,000위엔
     이상 가치의 물품 
   • 2만위엔 초과 중국 현찰이나 미달러 환산시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화현찰
   • 금, 은 등 귀금속
   • 문화재로 분류된 멸종위기 동식물이나 그것으로 만든 제품, 생물 종자
   • 라디오 송수신기, 통신 보안장비
   • 중국법에 따라 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들
   • 상업목적의 물품, 광고물 샘플 등

2. 중국세관 규정 반입.반출금지 물품

 [ 중국내 반입금지 물품 ]
   • 무기, 모형무기, 탄약 및 각종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 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자료
   • 각종 독극물
   • 아편, 코카인, 헤로인, 마리나화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과일, 가지과 채소류,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동물제품, 동식물 병원체와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동물시체, 토양, 유전자 조작 생물, 동식물, 그것으로 만든 제품, 식물의 질병이나 동물 전염병이
     널리 퍼진 지역이나 나라로부터 오는 검역 제품
   • 음식류, 약품류, 전염병 위험 지역으로부터 들여온 물품, 인체에 해가 되거나 전염가능성이 있는 가축류

 [ 국외 반출금지 물품 ]
   • 무기, 모형 무기, 탄약 및 각종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 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자료
   • 각종 독극물
   • 아편, 코카인, 헤로인, 마리나화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국가 **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 테이프, CD, 컴퓨터자료
   • 희귀 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멸종위기나 희귀 동식물(표본포함), 종자 및 번식 물품

3. 중국검역국 규정 반입금지 및 반입가능 물품

 [ 중국내 반입금지 물품 ]
   • 사람 혈액 및 제품(사람 혈청단백 제외)
   • 과일, 고추, 가지, 토마토
   • 동물 시체 및 표본
   • 토양
   •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제외) 및 동물 정액, 수정란, 태아 등 유전물질
   • 알, 모피, 모발, 동물 발굽, 뼈, 뿔류 ,동물 육류(장기류 포함) 및 그 제품, 우유, 치즈, 크림, 버터, 가루
     유제품, 누에, 누에알, 동물혈액 및 그 제품, 수생(水生) 동물제품
   • 유전자 생물재료
   • 폐기 복장

 [ 신고후 반입가능 물품 ]
   •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 담뱃잎, 곡식, 콩류작물(입국시 검역국 심사수속 통과 필요)
   • 생화, 꽃가지, 드라이플라워
   • 식물성 샘플, 전시품, 표본
   • 건과, 말린 야채, 절인 채소, 냉동 채소
   • 넝쿨, 버드나무, 풀, 목제품
   • 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1인당 한 마리이고, 반드시 광견병 면역증서 및 출발소재국 혹은 지방검역국
     에서 작성 발행한 검역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검역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0일 정도 격리
     검역 후 통과)
   • 특별한 수요에 따라 반입이 되는 사람 혈액 및 그 제품, 미생물, 인체조직 및 생물제품(입국 전 반드시
     검역심사 허가수속을 통과)
     ※ 상기 물품을 소지한 분들은 검역기관에 구두로 신고를 하여 검역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
         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