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확인(변경) 절차 안내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영주자(영주자)가 한국적으로 국적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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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주지역 관할별로 등록·관리(東京都, 千葉県、埼玉県、栃木県、茨城県、群馬県이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 관할)하므로 위의 지역만 신청가능 합니다.
심사전 – 국적변경신청서 및 필요서류 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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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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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갱신(신규) 신청서 쓰는 법
- 본적지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며, 본적지가 없는 경우 “무국적(無籍)”으로 기입
- 학력란에는 초등학교(소학교)에서 최종 학교까지 기입
- 경력란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 기입
- 일본내 보증인란은 부,모 배우자 중에서 2명 기입
-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신청서 위에 기입
-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신청자 란에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심사후 – 국적확인설명회 참석(개최일은 홈페이지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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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확인설명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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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 완료증명서(국적변경용) 발급신청서 1부 제출
- 외국인등록증(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과 같이 제출(1번 창구) (※ 예 : 가족이 3명이면 3명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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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 자동판매기에서 국민등록 18번(¥60) 구입 제출(1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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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