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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확인(변경) 절차 안내

조선적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영주자(영주자)가 한국적으로 국적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단, 거주지역 관할별로 등록·관리(東京都, 千葉県、埼玉県、栃木県、茨城県、群馬県이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 관할)하므로 위의 지역만 신청가능 합니다.

심사전 – 국적변경신청서 및 필요서류 체출

  • 필요서류
    • 국민등록갱신(신규) 신청서 1부(양식 다운로드)
    • 칼라사진(상반신 사진크기는 3.5cm × 4.5cm) 1장
    • 외국인등록증(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앞·뒤 복사본 또는 주민표(일본구청/시청에서발급)

      대리신청은 가족만 가능하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등록갱신(신규) 신청서 쓰는 법
    • 본적지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며, 본적지가 없는 경우 “무국적(無籍)”으로 기입
    • 학력란에는 초등학교(소학교)에서 최종 학교까지 기입
    • 경력란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 기입
    • 일본내 보증인란은 부,모 배우자 중에서 2명 기입
    •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신청서 위에 기입
    •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신청자 란에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심사후 – 국적확인설명회 참석(개최일은 홈페이지 안내 참조)

  • 대한민국 국적확인설명회 참석
    • 국민등록을 하여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적 확인의 의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月 1회 국적취득설명회를 개최
    • 참석대상 :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여 국민등록을 신청한 모든 조선적 동포
    • 개최일시 및 장소 : 매월 개최일 15:00 대사관 영사부 內 8층 회의실

      ※ 설명회 참석 할 때 외국인등록증(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내용
      • 한국적 확인의 의미 설명
      •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 안내
      •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 등 상담
      • 국민등록완료증명서 교부
  • 국민등록 완료증명서(국적변경용) 발급신청서 1부 제출
    • 외국인등록증(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과 같이 제출(1번 창구) (※ 예 : 가족이 3명이면 3명분 작성하여 제출)
  • 인지
    • 자동판매기에서 국민등록 18번(¥60) 구입 제출(1번 창구)
  • 제출
    • ① 2번과 3번을 1번창구에 제출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수령
    •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일본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하여 조선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

      ※ 특별영주자外의 재류자격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

    • ③ 한국국적으로 변경된 “주민표”를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받아서 주일본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제출하면 국적변경(국민등록) 완료

      ※ 영사부에 미제출시 국적변경이 완료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