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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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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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레브
긴급연락처
- 대표전화(근무시간): +385-1-4821-282
-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유료)
- (무료)스마트폰에 무료전화앱 설치 이용
- 긴급전화(근무시간외): +385-91-2200-325
- 근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 +385-91-2200-325
근무시간 외 긴급전화는 각종 범죄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에만 이용해 주시고 단순 여권분실 및 문의사항 등 기타 사항은 근무시간 중 대표전화(+385-1-4821-28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연락 전 필독
1. 여권 및 소지품 분실시 대응요령
가. 여권 분실시
- 주크로아티아대사관(자그레브 소재)에서 단수여권 발급
- 민원 접수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2:00, 오후 12:30~16:30
① 사건 발생 지역 인근 경찰서 방문, 여권 분실 신고
② 구비서류 -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 사진 1매(4.5cm × 3.5cm), 수수료 49.82유로(현금만 가능. 카드 결제 불가)
③ 분실자가 직접 대사관 방문 신청
나. 가방 및 소지품 분실시
① 사건 발생 지역 인근 경찰서 방문, 분실 신고 (여행자 보험 보상 청구 희망시)
② 영어 통역 필요시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센터 이용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 앱, 혹은 유료 전화(+82-2-3210-0404)) 끝
근무시간 외 긴급전화는 각종 범죄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에만 이용해 주시고 단순 여권분실 및 문의사항 등 기타 사항은 근무시간 중 대표전화(+385-1-4821-282)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연락 전 필독
1. 여권 및 소지품 분실시 대응요령
가. 여권 분실시
- 주크로아티아대사관(자그레브 소재)에서 단수여권 발급
- 민원 접수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08:30~12:00, 오후 12:30~16:30
① 사건 발생 지역 인근 경찰서 방문, 여권 분실 신고
② 구비서류 - 여권사본 또는 신분증, 사진 1매(4.5cm × 3.5cm), 수수료 49.82유로(현금만 가능. 카드 결제 불가)
③ 분실자가 직접 대사관 방문 신청
나. 가방 및 소지품 분실시
① 사건 발생 지역 인근 경찰서 방문, 분실 신고 (여행자 보험 보상 청구 희망시)
② 영어 통역 필요시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센터 이용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 앱, 혹은 유료 전화(+82-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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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새소식
2024년 하반기 영사민원 업무 수수료 안내
2024년 하반기 영사민원 수수료 환율 기준액이 1USD = 0.9EUR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적용기간 : 2024년 하반기 (2024.7.1. ~ 2024.12.31.)2024-06-26 더보기 -
해외여행안전정보외
(크로아티아) 영사조력 법령 및 제공범위 안내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1.영사조력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법 제2조 제2호)2. 사건ㆍ사고거주, 체류,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2024-06-13 더보기 -
공관 활동사항
자그레브 세종학당 2024년 봄학기 수료식 참석
홍성욱 대사는6.23(일) 13-15시 자그레브 에스플라나데 호텔에서 개최된 자그레브 세종학당2024년 봄학기 수료식에 참석하여 교원과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2024-06-2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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