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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차관

제2차관, 2014년 서울국제법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축사(11.28)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
2014-11-28
조회수
2592

 
2014년 서울국제법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축사(안)


2014. 11. 28.

존경하는 최태현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님, 김석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님, 최서면 국제한국학연구원 원장님, 고 백충현 교수님의 사모님이신 이명숙 여사님, 그리고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서울국제법연구원 창립 30주년과 서울국제법연구지 발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로서는 서울국제법연구원이 창립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연구원이 창립된 1984년에 저는 주 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3년 후 귀국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귀국 후 사직동 연구원에서 열리던 세미나에 가끔씩 참석하면서 당시 선후배, 동학들과 함께 나누었던 열띤 토론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더구나 저의 서울법대 동기 동창인 최태현 교수께서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계신 해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 평생의 은사이신 백충현 교수님 사모님을 모시고 지난 30년을 회고하게 되니 더욱 특별한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설립자이신 故 松賢 백충현 선생님은 제자인 저희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이끄신 참스승”이셨고, 제게는 “큰형님 같이 편안하고 넉넉한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격동의 한국사회를 살아오신 법학자로서 독도 영유권 문제,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 한일 간 강박조약 문제 등의 연구를 통해 우리 국제법 학계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역임하시는 등 국제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현 선생님은 한국 국제법학의 초석을 놓으신 箕堂 이한기 선생님의 뒤를 이어 후학 양성에도 진력하셨습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을 설립하여 평생 모으신 귀중한 국제법 관련 자료들을 후학들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쾌척하시고, 서울국제법연구지를 간행하심으로써 오늘날 한국 국제법학의 초석을 든든하게 다지셨습니다.

송현 선생님의 혜안 덕분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제법 분야의 동량으로 성장하실 수 있었다는 데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제적 대응체제의 확립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셨던 선생님의 유지를 계속 받들고 이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법과 외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일단 형성된 규범은 오랜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질서 및 규범 형성 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국제법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교를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국제법을 단순히 수용해 오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법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될 때까지의 긴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연안국 권리에 대한 논의는 물론 심해저 개발을 위한 새로운 해양법 질서 수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해양국익을 최대한 수호하였습니다. 협약 채택 당시 외무부 조약국 담당 사무관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최종 협약 채택 시 조항별 투표 가능성에 대비하여 검토의견서와 발언문 초안을 작성하느라 뉴욕의 호텔 방에서 밤을 꼬박 새웠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논의 시에도 한국대표단이 건설적인 제안을 하여 교착 상태에 빠진 회담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일화는 오늘날 국제형사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탕이 되어 국제형사법 분야에서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박선기 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 정창호 캄보디아특별재판소(ECCC) 재판관 등을 배출하였고, 해양법 분야에서도 故 박춘호 재판관의 뒤를 이어 백진현 재판관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법 분야에서도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분야에서 이처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외교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 또한 비록 외교관 신분이긴 하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으로 선임되어 WTO 분쟁사상 처음으로 공개 패널 심리를 주재하여 국제 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북아 역내국가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내년이면 분단 70주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불신과 긴장은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증폭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외교에도 커다란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외교현안 중 어느 하나도 단순방정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만큼 우리 외교는 현재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비단 우리의 생존과 안위에 관련된 분야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 성격이나 내용도 갈수록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띠어가고 있습니다. 인권, 개발협력, 기후변화, 테러, 에볼라와 같은 전염성 질병 등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이슈들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러한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촌의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교부의 업무와 역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외교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도 한없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저희는 이런 현실을 거의 매일 외교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세계 각국을 상대로 외교를 하면서 무엇을 준거로 국익을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보편적 규범이 그 해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익 수호와 증진을 위해 보편적 규범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을 만드는 작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불과 반세기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서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우리의 독특한 경험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 외교의 가시성과 기여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공통언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이 바로 그러한 보편 규범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외교도 ‘Pacta Sunt Servanda'라는 古來로부터의 법원칙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외교부와 국제법 학계는 동반자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법 학계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국제규범을 폭넓게 연구하고, 외교부는 이를 외교현장에서 활용하고 국제법 학계에 현장의 모습을 전달해 주면서, 서로 win-win하는 협업관계를 만들어 가야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설립자이신 송현 선생님께서 생전에 품고 계시던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할 다양한 외교현안과 이에 따른 국제법적 연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전공분야로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국제법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주요 국제법 관련 현안을 다룰 민관 협업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서울국제법연구원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오늘 ‘국제법 관련 한국 판례의 종합적 검토’라는 대주제로 올해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서울국제법연구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 연구지에는 매호마다 국제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활동상황이 정리되어 있고, 우리 법원에서 내려진 국제법 관련 판례에 대한 정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한국 국제법학의 자리매김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외교 현장에 국제법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진화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서울국제법연구지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될 국가승계, 범죄인인도, 난민, 통상 분야와 관련된 우리 법원의 국제법적 실행 등의 주제는 학계뿐만 아니라 외교 실무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학술대회가 우리 국제법 학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는 회의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서울국제법연구원 창립 30주년에 즈음한 축하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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