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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립외교원장

국제법센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사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
2015-09-15
조회수
3905

 
           국제법센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개회사

(2015.9.1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의 기조연설을 흔쾌히 맡아주신 송상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전 ICC 소장) 소장님, 축사를 맡아주신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님, 신각수 국제법센터 소장님,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년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유엔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 나찌정권이 약 600백만의 유대인을 대량학살 했던 잔혹한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유엔은 1947년 12월 총회 결의를 통해 집단살해는 국제연합의 정신과 목적에 반할뿐만 아니라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내전과 전쟁 와중에 여러 집단살해 및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였고 지난 70년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완전히 종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냉전 종식과정에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인이 참혹하게 살해된 참상 중 하나인 스레브레니차 사건이 발생하였고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당시의 상흔은 아물지 않는 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스레브레니차 사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20년전 스레브레니차의 참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사건입니다.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후로 근 70년간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었고 냉전의 종식 등 국제평화 역시 진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레브레니차 사건처럼 평화의 파괴와 집단살해 등에 대해 국제사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스레브레니차 사건을 계기로 국제형사법원(ICC)과 구유고전범재판소(ICTY)의 설립을 통해 개인에 의한 집단살해와 인도에 반한 범죄를 단죄하고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국제법, 국제형사법, 국제안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스레브레니차 사건을 반성과 교훈 차원을 넘어 국제평화와, 인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레브레니차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이자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 세계 어디서나 아니면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즉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국제법의 준수가 달성되지 않는 한 평화의 위협과, 인권의 유린, 정의의 파괴 등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엄중한 국제정치적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더욱 무게감을 주고 있습니다.  

 

 

러한 의미에서 오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학술회의에서는 스레브레니차 사건에 관한 쟁점과 향후 과제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평화, 정의, 인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스레브레니차 참상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국제법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에 있어 국제법의 중요성과 그 활용을 위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학계 교수님, 전문가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고견을 말씀해주실 송상현 재판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진 오늘 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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