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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료실

[보도자료]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추진(관계부처합동)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자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4473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도입한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한다.

 

  ○ 첫째,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둘째,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여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는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ㆍ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제도ㆍ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의견대로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를 면제하도록 한다.

 

  ○ 넷째,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2가지로 통합ㆍ완화하여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 또한,적극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마련한다.

 

  ○ 첫째,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의견서’ 제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 둘째,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은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한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ㆍ제도와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이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